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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의 육아휴직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1. 15일 육아휴직에는 주말도 포함되나요?
1. 15일 육아휴직에는 주말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가 주말과 법정휴일 2회에 걸쳐 있는 경우,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법정휴일인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연기됩니다. .
2.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허용됩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늘려야 하며, 아기가 여럿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명 추가할 때마다 15일씩 늘려준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후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산모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사용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근로자의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2. 출산 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출산 휴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소속 부서의 인사부가 출산 휴가 신청서를 받을 때까지 유효한 신분증 정보 및 출산 정보
2. 필요에 따라 작성하고 감독자, 관리자 등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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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휴가 신청서 및 관련 출산정보를 인사부에 제출하여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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