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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페이시 산재 보상 기준 목록
2. 재활 치료비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별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진단서나 법의학 감정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식량지원금
산정식: 업무 중 부상을 당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에 대한 현지 식량지원 기준은 50×70%× IV.교통비
지급은 고용주의 출장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실비로 지급됩니다.
5. 간호 비용
(1) 간호 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간호 비용과 임금은 근로 임금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간병인이 아닌 경우 간병인의 소득이나 고용은 동일한 수준의 간호를 수행하는 국내 간병인의 근로보수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다
계산식은 전년도 간병비 보상액이 인상된 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위안/월) × 50%
2.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인상된 간호비 보상액(위안/월) × 40%
3.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계산식은 평균입니다. 전년도 간병비 보상이 인상된 지역 직원의 월급(위안/월)×30%
6. 휴직 급여
1.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에 대한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의 경우,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달 지불하게 됩니다.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산정식 : 급여와 정직기간 중 급여는 기기의 합리적인 비용기준을 산정하는데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합리적인 비용기준은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보조기기 배정대행.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유지비용은 판매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8.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에 대한 보상
내 급여는 직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 때문에. 본인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의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해당 사람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의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계산됩니다. 협력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은 협력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레벨 1~4:
1. 첫 번째 옵션: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1단계: 일회성 장애 혜택(내 급여) x 27개월
장애 혜택(내 급여) x 90%
2단계: 1- 시간 장애 혜택(내 급여) × 25개월
장애 수당(내 급여) x 85%
3단계: 일회성 장애 혜택(내 급여) 급여)×23개월
장애수당(내 급여)×80%
4급: 일회성 장애수당(내 급여)×21개월
장애수당(내 급여) ) × 75%
2. 두 번째 옵션: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다음 사항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단계: 일회성 장애 혜택 + 일회성 의료 혜택(내 급여) x 42개월
장애 수당(내 급여) x 90% x 10년< /p >
간호비(간호가 필요한 경우 내 급여) × 60% × 10년
2급: 1회 장애지원금 + 1회 의료지원금(내 급여) × 39 개월
장애수당(내 급여) x 85% x 10년
간호비(간호가 필요한 경우 내 급여) x 50% x 10년
3급 : 일회성 장애수당 + 일회성 의료급여(내 급여) x 36개월
장애수당(내 급여) x 80% x 10년
간병비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내 급여) × 40% × 10년
4단계: 일회성 장애 수당 + 일회성 의료 보조금(내 급여) × 33개월
장애수당(내 급여) x 75% x 10년
간호비(간호가 필요한 경우 내 급여) x 30% x 10년
(2) 5 ~ 6급 :
1. 첫 번째 옵션: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귀하가 아직 노동 관계에 있고 고용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장애 보조금은 다음에서 지급됩니다.
5단계: 일회성 장애수당(내 급여) × 18개월
장애수당(내 급여) × 70% - 사망 시까지
6단계: 1회 성장애수당: (내 급여)×16개월
장애수당: (내 급여)×60%
2차 선택: 1회. 장애 부상당한 직원이 노동 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안하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동 관계가 종료되면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이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상해 보험 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단위에서 지급됩니다.
레벨 5: 일회성 장애 혜택(내 급여) x 18개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내 급여) x 10개월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내 월급) × 50개월(총 78개월)
6급: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 (내월급) × 16개월
p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 : (내 급여) × 40개월
일회성 의료지원금 : (내 급여) × 8개월 (총 64개월)
p>(3) 7~10단계: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경우, 고용 계약이 만료 시 종료되거나 직원 자신이 노동 계약 또는 고용 계약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일회성 업무상 부상은 노동관계 종료 시 지급됩니다. 의료 보조금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단위에서 지급됩니다.
7단계: 일회성 장애 보조금: (내 급여)×13개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내 급여)×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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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의료비 : (내 급여) × 6개월 (총 44개월)
8급 : 일회성 장애지원금 : (내 급여) × 11개월
>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 : (내 월급)×15개월
일회성 의료지원금 : (내 월급)×4개월 (총 30개월)
9단계: 일회성 장애 보조금: (내 급여) × 9개월
일회성 고용 보조금: (내 급여) × 8개월
일회성 의료 보조금: ( 내 급여) × 2개월(총 19개월)
10등급: 일회성 장애 보조금: (내 급여) × 7개월
p>일회성 고용 보조금: ( 내 월급)×4개월
일회성 의료비 지원: (내 월급)×1개월(총 12개월)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62조 국가 공무원 제도에 따라 인사 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의 직원이 업무로 인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직원은 다음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국무원 인사행정국, 재정국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기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아닌 다양한 민간 단위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인사행정부와 회동하여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 부서, 민정 부서, 재정 부서 및 기타 부서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