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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사용 규칙
정의
회계적 관점에서 적립금은 법령, 회사 정관 또는 결의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기타 수입에서 인출한 적립금을 말합니다. 주주총회 금. 적립금 시스템의 구축은 회사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적립금 시스템을 구축한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을 풍부하게 하고 회사의 신용을 향상시켜 회사 운영 활동의 큰 혼란을 피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사회적 거래. 또한, 회사는 장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추가 투자를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운영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적립자금의 용도는 주로 자본금 증액 및 회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되며, 또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자금을 확대하고 이를 원래의 신주 보유 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은 결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분배될 수 없습니다.
2. 분류 기준
1. 법적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공제기금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인출되어야 하는 공제기금을 말한다. 인출비율(또는 금액) 및 사용처는 법률로 직접 규정됩니다. 법정공제기금은 '의무공제기금'이라고도 한다.
일임적립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법정 적립금에서 임의로 설정하거나 인출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따라서 임의적립금의 설정 여부와 인출 및 사용 방법은 법률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2. 적립금의 출처 기준에 따라 적립금은 잉여 적립금과 자본 적립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잉여적립금은 회사가 세후 영업이익에서 인출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따라서 그 원천은 오직 회사의 잉여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적립금은 회사의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3. 기능
우리 나라의 "회사법" 제16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립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본 유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회사법 제169조에 의거합니다.
2.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을 확장합니다. 자본을 늘리지 않고도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을 확장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인출된 예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편리하고 빠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3. 자본금을 늘리세요. 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비금을 주식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상황에서 배당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당 연도 이익이 없으면 배당금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주식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잉여적립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잉여적립금을 사용하여 일정액으로 배당할 수 있다. 이율은 주식 액면가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당 후 회사의 법정 잉여금 적립금은 등록 자본금의 2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IV. 유형
회사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자본 적립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공제 기금
회사법 조항에 따라 회사는 전년도 세후 이익의 10% 이상을 공제합니다. 그 중 일부는 영업손실 및 개발준비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로 사용됩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 누적액이 회사 등록 자본금의 50%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은 영업손실의 위험을 방지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법에서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적 준비금.
우리나라의 '회사법' 제166조에 나오는 소위 '법정적립금'은 실제로 법정잉여적립금의 학문적 범주에 속합니다.
'회사법' 166조는 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를 인출해 회사 법정공공적립금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손실 없이 이익을 낼 경우, 회사가 금년에 손실을 입고 다음 해에 이익을 낼 경우 소득세 후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법정잉여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법" 관련 규정 및 회계제도에 따라 회사의 이익은 먼저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한 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세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잉여준비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세전 이익의 사용은 5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손실을 세후 이익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2. 일임적립금
일임적립금은 회사가 이익에서 10% 이상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후의 전년도 세후 이익을 말한다. 또는 법정 적립금이 회사 등록 자본금의 50%에 도달했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회사의 권한, 주주총회(주주총회)는 일의적 공제로서 이익에서 일정 지분을 공제하기로 결정합니다. 등록자본금 대비 임의적립금의 비율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사의 발전에 따라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따릅니다.
적립금은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적립금이므로 적립금의 금액은 주주총회(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간섭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율 범위에 속합니다.
'회사법' 제166조 3항은 "회사가 세후이익에서 법정공공적립금을 인출한 후, 차후이익에서도 일임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을 과세한다." .
3. 자본적립금
자본적립금은 투자자 또는 타인(또는 단위)이 투자한 것을 말하지만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납입자본인 자본이나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자본적립금은 형성원천에서 볼 때 법정자본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이거나 납입자본을 형성하지 않는 타인(또는 단위)이 투자한 자산을 전환한 형태이다. 이는 기업이 실현한 순이익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자본의 범주에 속합니다.
'회사법' 제167조는 자본준비금과 그 출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얻은 프리미엄과 국무원 재정부서 규정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립금의 기타 소득은 회사의 자본적립금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40조에서는 "자본적립금에는 자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자산의 프리미엄, 재평가 및 가치 상승, 기부 자산의 가치."
5. 프로비던트 펀드의 소유권
자본 준비금은 투자자 또는 타인이 투자한 자본 또는 자산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속하며 그 금액은 법정 자본금을 초과합니다. 자본적립금은 형성원천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실현한 이익에서 환산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투자자본의 범주에 속해야 하며, 이는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계산할 때 소득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자본적립금은 투하자본의 범주에 속하지만 납입자본과는 다르다. 납입자본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가치상승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한 본래의 투자로서 법정자본이다. 자본준비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며, 그 출처도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투자자의 추가 투자나 기업이나 개인 등 다른 출처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산 등을 받는 등
설립, 합병, 증자, 투자 등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특히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 준비금 처리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상각손실로 인해 소유주 지분 항목이 올바른 순서로 상각되지 않아 장부상 자본준비금 수치가 왜곡되는 등 승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자본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면 주주의 유급투자 비율에 따라 계산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회사 내 다양한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에서. 또한 기타 사유로 인해 자본적립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에서는 자본적립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변경사항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내용면에서 자본준비기금은 주로 자본프리미엄과 지분프리미엄, 자산평가 평가, 기부자산 인수, 외화자본환산차액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세분화하면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할증, 자산평가평가, 비현금자산 지분투자, 기부자산 수취, 지분투자를 위한 지분법적용자본, 외화자본환산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립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므로 대출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 시 예비 기금 대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예비 기금은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며 주택 구매자의 재정적 압박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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