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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장부 밖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가 인정한 횡령 뇌물 행위는 83 ~ 96 조에 나와 있다. < P > 제 83 조 당과 국가직원이나 국유재산을 관리, 경영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 * * * *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당비, 사회보장기금 및 재해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우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 P > 제 84 조 당과 국가기관, 국유기업 (회사), 사업단위, 인민단체, 관련 규정 위반, 단위 명의로 국유자산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줄거리가 가볍고,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집기기관, 행정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의 벌칙과 재산을 단위 명의로 단체로 개인에게 나눠야 하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85 조 당과 국가 직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며, 줄거리가 가볍고,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전액에 열거된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줄거리가 비교적 무겁고,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해고 처분을 준다. < P > 뇌물 수수로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 처분에서 당적 제명까지 이어졌다. < P > 재물 미수를 요구하여 어렵게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제 86 조 당과 국가 직원 또는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경제 왕래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이 소유하며 뇌물론으로 본 조례 제 85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87 조 당과 국가직원 또는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당과 국가직원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위탁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청탁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청탁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은 본 조례 제 85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88 조 당과 국가직원이 퇴직 (이탈) 한 후 본인의 원래 직권이나 지위로 형성된 편의조건을 이용하여 현직당과 국가직원 직무상의 행동을 통해 청탁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이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청탁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으로 받은 것은 본 조례 제 85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89 조 당과 국가기관, 국유기업 (회사), 사업단위, 인민단체, 줄거리가 심하면 유당에 당적 처분을 보거나 제명한다. < P > 전액에 열거된 단위는 경제왕래에서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은밀히 받고 뇌물론을 받고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재산 미수로 산하 기관, 고객에 대한 보복,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당적 제명 처분을 한다. < P > 은 (는) 개인 소득액과 역할에 따라 본 조례 제 85 조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수한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수수한 재물과 동업자를 요구할 것이다. < P > 제 9 조는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과 국가 직원이나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재물로,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경제왕래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당과 국가직원이나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주는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에 뇌물을 주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중중하거나 가중처분에서 당적을 제명할 때까지. < P > 제 91 조는 정당과 국가기관, 국유기업 (회사), 사업단위, 인민단체에 재물을 주거나, 경제왕래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단위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92 조는 당과 국가직원이나 공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소개하고,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제 93 조 기관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당과 국가 직원이나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주는 등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줄거리가 무거운 경우 경고, 엄중한 경고 또는 당내 직무 처분을 철회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유당에 당적 처분을 보거나 제명한다. 뇌물로 얻은 위법 소득은 개인이 소유하며 본 조례 제 9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94 조 당과 국가 직원 또는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 경영하는 사람,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공금 횡령, 개인 사용, 불법 활동, 영리활동, 또는 3 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 P > 당비, 사회보장기금, 재해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우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방역대금은 전액 규정에 따라 중중하거나 가중처분을 거쳐 당적을 제명할 때까지 처분한다. < P > 공금 횡령은 개인 사용기간이 3 개월도 안 되지만 액수가 큰 것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95 조 농촌당 조직, 지역사회당 조직 및 촌민위원회, 지역사회주민위원회 등 기층 조직의 당원들은 다음과 같은 공무에 종사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불법으로 공금을 점유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각각 본 조례 제 83 조, 제 94 조에 의거한다
(b) 사회 기부 공익 사업 대금 관리;
(c) 국유 토지의 운영 및 관리;
(4) 토지 징용 보상비 관리;
(e) 세금 징수 및 대리 납부;
(6) 가족 계획, 가계 등록, 징병 관련; < P > (7) 인민 정부가 종사하는 기타 행정 업무를 돕는다. < P > (8) 당내 법규에 따라 당의 기검, 조직 (인사), 홍보 등에 종사한다. < P > 제 96 조 당과 국가 직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의 재산이나 지출이 합법적인 수입을 크게 초과하고 차이가 큰 경우 그 출처를 설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본인은 그 출처가 합법적임을 설명할 수 없고, 차액 부분은 불법 소득론으로 엄중한 경고를 하거나 당내 직무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줄거리가 심하면 유당에 당적 처분을 보거나 제명한다. < P > 당과 국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 예금을 숨기는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