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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보험 급여 지급 기준

모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급여 지급 기준은 월급을 30일로 나눈 후 출산휴가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출산보험기관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출산수당이 근로자의 정상근무 급여보다 낮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보충해야 한다. 출산보험 급여는 출산수당입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출산수당은 여성직원이 출산한 경우에만 실제적인 역할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중에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출산휴가 일수가 반드시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출산이 곤란하거나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적절하게 연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보험 혜택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출산수당

2.

출산 수당에 대한 다양한 보상 기준:

1. 출산 보험 기금은 출산 수당의 형태로 단위를 보상합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7개월(포함) 이상 정상 출산하거나 임신 7개월 미만 조산한 경우, 난산한 경우 3개월의 출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는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 출산 수당이 추가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수당이 3개월(포함) 이후에 유산되거나 유도된 경우에는 한 달씩 늘어납니다. ) 임신 7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반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임신 3개월 이내에 병리학적 사유로 유산한 경우에는 1개월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출산 전 또는 가족계획 수술 전 12개월간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출산보험료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산모 영양 보조금 및 출산 전후 건강 관리 보조금 90일(90일 포함) 이상 출산 휴가에 대한 국가 규정을 충족하는 여성 직원은 300위안의 출산 전후 영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위안의 건강 보조금.

3. 일회성 출산 지원금. 원래 직장을 잃은 후 소속 부서의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성 직원이 출산 시 가족 계획 규정에 따라 일회성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기간: 유산 및 자연출산 시 400위안, 난산 및 다태출산 시 2,400위안, 출산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 4,000위안,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가족계획 규정을 충족하며 첫 아이를 낳은 경우, 일회성 출산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수당은 단위로 지급되며, 출산휴가 기간 중 피보험 여성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평소와 같이 단위로 지급된다.

5. 가족 계획 필요에 따른 자궁 내 장치 배치(제거), 낙태, 유도 분만, 피부 매립, 불임 수술 및 개통 수술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족 계획 수술 비용이 지급액에 포함됩니다. 출산 보험 기금의 범위.

출산 휴가 수당과 출산 수당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출산 수당:

국가 법률 및 규정은 일하는 여성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입니다. 근로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는 사회보장기관이다.

2.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고용주이다.

출산수당 ≥ 출산휴가 급여, 기업은 더 이상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수당 요약하면, 출산수당 지급기간이 초과되었거나, 출산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회사에 출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남겨두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산보험 규정' 제4조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모든 단위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보험기금 중 출산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매일 2%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연체료는 출산보험기금에 포함됩니다.) 사기를 저지르고 미지급금을 은폐한 단위는 돈 환수와 함께 노동청에서 처벌받게 된다.

제5조

여성근로자 출산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위가 파산, 폐쇄, 휴업, 합병,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정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시에 사회 보험 기관과 연락하십시오. 회사에서 여성근로자 출산보험금 지급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승인 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나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