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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히데재단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마하이더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4조 이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30,000위안이며 이는 Sophie Mahead 여사의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고 업무 감독 단위는 위생부이다.
제6조 재단 주소는 베이징시 시청구 후하이베이옌 24호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외 모금, 발전 촉진 (2) 나병 예방, 연구 및 관리에 종사하는 뛰어난 근로자를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3) 나병 환자 및 나병 예방 근로자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나병환자 아동을 위한 빈곤구제 및 조교' 활동 (5)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을 수행한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9조 이사의 자격:
(1) 4대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공공 복지에 열정적인 각계각층의 사람 (2) 참여하는 사람; (3) 나병 예방 및 연구 전문가 및 학자 (4) 사회 운동가 및 유명 인사;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 회의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가 각각 지명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경영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후보자 *** 함께 선출됩니다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른 재단에서는 가까운 친인척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다음에 대해 비판하고 제안하고 논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 감독 (3) 재단의 헌장을 준수하고 재단의 결정을 이행한다. (4) 재단의 업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단이 위임한 다양한 임무를 완수한다. “재단운영규정”에 따라 기금이 협회의 적법한 권익과 이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개정합니다.
(2)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장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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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무차장 및 사무차장 개별 기관의 장 임명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청취 및 검토하고 업무를 점검합니다. 사무총장
(9) 분할, 합병 및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되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의 발의로 개최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가 소집자를 선출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 분할, 합병
(5) 재단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5조: 이사회 회의에서는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관리감독자 1인을 둔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현재 재직 중인 자 국가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3)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박탈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현재 복무 중이거나 정치권리박탈형을 선고받은 자
(4) 회원으로 재직 중인 자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으로서 재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이 항목은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재단 및 비공개 재단에 적용됩니다. 〗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2)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확인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 4) 협회 발전을 위한 기금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계획을 마련합니다. (5) 시상 위원회 후보자 토론 및 시상 작업을 주재합니다.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 (7) 이사회가 부여한 헌장 및 기타 권한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단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고 연간 자선 계획의 실행을 조직합니다. (2) 사무차장 사무국장의 지명, 임명 또는 해임 등은 이사회에 제출되어 결정됩니다. (3) 사무국 정규 직원 채용에 대한 결정. (4) 사업 활동 계획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5) ) 기타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입니다.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자: Ma Haide 의사의 아내 , Sophie 씨는 원래 기금으로 US$30,000를 기부했습니다. (2) 국내외 우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4) 투자 혜택 및 기금 감사;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 활동을 조직하고(비공익 모금 재단에는 이 사항이 없음) 기부금을 받을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공익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나병 예방, 연구 및 관리에 종사하는 뛰어난 근로자를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2) 나병 건강 기금 개발; 나병 환자 및 나병 예방 직원을 방문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 (3) 나병 환자의 자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빈곤 완화 및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4) 나병 환자를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합니다. 35 이 중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우호 단체와 원조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기금 금액이 미화 50,000달러 이상인 자 (2) 국내 자금; 프로젝트 금액이 250,000위안(RMB) 이상입니다. 제3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킨다.
제37조 정관에 규정된 재단의 연간 공익 사업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비공익 재단]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및 지출 올해의 기부인원 및 관련정보〗.
제44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아니오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투표하여 결정을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원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 복지 단체에 기부금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립니다.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연월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