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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의 새로운 만성질환 의료보험 정책

법적 분석: 새로운 유형의 외래 특수 만성 질환을 추가하고 일부 외래 특수 만성 질환의 명칭과 전체 기금 지급 한도를 조정합니다.

법적 근거: "성 직접 의료 보험 외래 진료소의 특수 만성 질환 정책 조정에 관한 요녕성 의료 안전국의 통지"

1. 외래 진료

(1) 에이즈 항바이러스제 치료

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분기당 2,400위안이며 1급 질병에 따라 관리됩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는 지정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의료기관과 동일해야 합니다.

(2) 만성심부전 치료

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한도는 분기당 1,050위안이며 1급 질환으로 관리된다. 통일기금 지급범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질병을 외래진료하는 의료보험목록의 의약품 및 진단치료항목이다.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분기당 1,050위안이며, 1급 질병에 따라 관리됩니다. 통일기금 지급범위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질병을 외래진료하는 의료보험목록의 의약품 및 진단치료항목이다.

(4)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및 건선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으로 명확하게 진단된 환자의 경우(방사선 검사 전 축성 척추관절염 제외) 또는 중등도에서 중증 판상 건선이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 의사의 평가 후 의료 보험 의약품 카탈로그에 있는 생물학적 제제(종양 괴사 인자 알파(TNF-α) 억제제 등 포함)가 적합합니다.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의 지급 범위에 부합하며, 도의료보험 외래특별만성질환 종합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며, 최초 6개월간 지급 한도는 1급 질환에 따라 관리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월 1,600위안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위 치료법은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의 원래 치료법과 병용할 수 있으며, 원래의 건선질환은 더 이상 분류되지 않습니다. 도의료보험 지정 치료병원은 의료보험 의약품 카탈로그에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 선택적 면역억제제, 인터루킨 억제제 및 기타 생물학적 제제를 동시에 구매하고, 복용량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보험 환자는 1년 이내에 지정된 병원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외래 특수 만성질환의 명칭과 전체 기금 지급 한도를 조정하고, 전체 기금 지급 한도를 연간 4,200위안으로 조정합니다. 지급 범위에는 항종양제,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 중 대증요법(예: 혈액 채취, 간 보호 치료 등), 수술 후 장루 관리 및 재료, 외래 종양 검토(종양 표지자, 폐(복부) 포함)가 포함됩니다. ) CT, 초음파 검사, MRI, 뼈 스캔, 혈액 루틴, 간 및 신장 기능, 혈당, 혈액 이온, 간염 계열, 갑상선 기능, 심전도, 심장 팬 스캔, 심장 기능, 동적 심전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유방 조영술 등 .).

(2) '만성C형간염(1년 이내 항바이러스제)' 기금 전체 지급한도를 조정한다. 유전자형 1b형은 1인당 9,000위안, 그 외 유전자형은 한도를 조정한다. 1b는 18,000위안입니다. 항바이러스제 진료비 지급범위는 만성C형간염의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적합한 의료보험약품목록상의 약품입니다.

(3) 유방암, 전립선암 내분비치료비 지급한도를 분기당 3,000위안으로 조정한다.

(4) '만성 B형 간염 및 이에 의한 간대상성 간경변(항바이러스제 치료)'을 '만성 B형 간염 및 이에 의한 간경변'으로 조정합니다. 만성 B형 간염과 그에 따른 간경변의 식별 기준은 첨부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5) 요독 투석 보조 약물을 조정합니다. 보조약물에는 항빈혈약, 항고혈압약, 인강하제, 칼슘제, 철분제, 칼슘-인 대사조절제, 지혈제가 포함되도록 조정됩니다.

(6) 특수 만성 질환의 외래 치료 중 필요에 따라 PCI(PTCA) 후 1년 이내에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심장질환(오래된 심근경색), 관상동맥심장질환의 합병증에 대한 항응고제 치료를 제공합니다. 질병 보조검사는 종합계획비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