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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위한 국제 협약 전체 텍스트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다.

관련 그룹, 그룹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하다.

(C)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과 상호 감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제 협력과 원조.

제 2 조: 정의

이 협약에서,

1.' 무형문화유산' 은 각종 단체, 단체, 때로는 개인이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각종 풍습, 공연, 표현 형식, 지식과 기술, 관련 도구, 물품, 수공예, 문화 유적지를 가리킨다. 그들이 처한 환경, 자연과의 관계, 역사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 단체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정체성과 역사감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창의력을 증진시켰다. 이 협약에서는 기존 국제 인권 문서, 집단 간,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 존중의 필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 고려한다.

2. 상기 1 항의 정의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무형문화유산 매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두 전설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에티켓 및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수공예 기술.

"보호" 는 이 유산에 대한 확인, 기록, 연구, 보존, 보호, 홍보, 홍보, 전승 (주로 정규와 비정규교육을 통해) 및 진흥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계약국" 은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 국가를 의미하며, 본 협약은 그것들 사이에서도 통용된다.

5. 본 조에 상술된 조건에 따라 본 협약은 세부적인 수정도 해야 하며 제 33 조에 기술된 대로 계약자인 영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당사국" 은 또한 이 영토를 가리킨다.

제 3 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협약' 1972 가 세계유산으로 선포되고 무형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산의 지위를 훼손하거나 보호 수준을 낮췄다. 또는

(B) 계약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이나 생물과 생태자원 활용에 관한 국제기구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제 4 조: 당사국 총회

1. 여기에 계약국 총회를 설립합니다. 이하 "대회" 라고 합니다. 대회는 본 협약의 최고 권위자이다.

대회는 2 년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거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부간위원회 또는 최소한 3 분의 1 의 계약국이 요구한다면 특별회의를 열 수 있다.

총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해야합니다.

제 5 조: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위한 정부 간위원회

1. 이에 유네스코 내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정부간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설립했다. 본 공약이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 후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계약국이 선출한 65,438+08 개 계약국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 공약 계약국의 수가 50 개에 이르면 위원회 위원은 24 개로 증가할 것이다.

제 6 조: 위원회 위원 선거 및 임기

1.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교체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본 공약 계약국대회 선거에서 4 년 임기로 선출된다.

3. 그러나, 1 차 선거에서 당선된 위원회 반수의 임기는 2 년이다. 이들 국가는 1 차 선거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총회는 2 년마다 위원회 위원 절반을 바꾼다.

5. 대회는 공석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위원회 위원도 선출해야 한다.

위원회 회원국은 2 회 연임할 수 없다.

7. 위원회 회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각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임명해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본 공약이 위원회에 부여한 다른 기능과 권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협약의 목표를 홍보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고 감독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우수 사례와 조치에 대해 건의합니다.

(C)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자금의 사용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D)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 협약 이행을위한 운영 지침을 개발하고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F)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 29 조에 따라 총회에 보고서 요약을 제출한다.

(G) 위원회가 제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객관적인 선택 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신청을 검토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I) 16, 17 및 18 조에 명시된 목록 및 지명 포함;

(ii) 제 22 조에 따라 국제 원조를 제공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작업 방법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모든 활동과 결정을 총회에 보고합니다.

2. 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 분의 2 다수결로 자신의 의사규칙을 통과시켰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 기관을 임시로 설립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각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사기관 및 자연인을 회의에 초청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 9 조: 자문기구의 인증

1. 위원회는 무형 문화유산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비정부 조직을 인정하도록 총회에 권고해야 한다.

토론하다. 이들 조직의 기능은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위원회는 또한 인증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총회에 건의해야 한다.

제 10 조: 사무국

1. 이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도움을 받았다.

2. 사무국은 대회와 위원회의 문건과 회의 의제 초안을 작성하고 그 결정이 집행되도록 확보했다. 제 1 1 조: 당사국의 역할

당사국은:

영토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2 조 제 3 항에 언급 된 보호 조치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단체, 조직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로 영토의 다양한 무형 문화 유산을 확인하고 식별합니다.

제 12 조: 목록

1. 국내 무형문화유산이 인정되고 보호되도록 각 계약국은 자국 국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무형문화유산 명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2. 제 29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약국은 이 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기타 보호 조치

각 계약국은 그 영토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촉진 및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 무형 문화 유산이 사회에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 유산의 보호를 계획에 포함시킨다.

(b)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과학, 기술 및 예술 연구 및 방법 연구를 장려하여 무형문화유산,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적절한 법률, 기술, 행정 및 재정 조치를 취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I) 교육 및 무형 문화 유산 관리를 촉진하거나 강화하고, 활동 및 공연을위한 장소 및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유산의 유산을 촉진한다.

(ii) 무형 문화 유산의 향유를 보장하면서 그러한 유산의 특별한 측면에 대한 관습과 관행을 존중한다.

(3) 무형문화유산 문헌기구를 설립하여 조건을 만들어 그 이용을 촉진하다.

제 14 조: 교육, 홍보 및 역량 강화

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a) 사회가 무형문화유산을 인정, 존중, 증진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다음을 통과한다.

(I) 공공,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보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교육 프로그램

(ii) 관련 그룹 및 그룹을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iii) 무형 문화 유산, 특히 관리 및 과학 연구 분야의 역량 강화 활동을 보호한다.

(iv) 지식 보급을위한 비공식 수단.

(b) 이 유산에 대한 위협과 본 협약에 따른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다.

(C) 무형문화유산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자연유적지와 기념유적지 보호를 촉진하는 교육.

제 15 조: 단체, 단체 및 개인의 참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할 때, 계약국은 이 유산을 창조, 유지, 계승하는 단체, 단체, 때로는 개인의 최대 참여를 확보하고 관련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6 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

1. 무형문화유산의 영향을 확대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관련 계약국의 지명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명단을 편집, 갱신 및 발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대표명부를 편집, 업데이트, 출판하는 기준을 초안하고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했다.

제 17 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명부

1.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명부' 를 편집, 업데이트 및 발표하고 관련 계약국의 요구에 따라 이런 유산을 등재했다.

2. 위원회는 이 명부를 편집, 업데이트, 출판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대회의 비준을 제출한다.

3. 극도로 긴급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총회가 승인)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여 관련 유산을 1 항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8 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계획, 프로젝트 및 활동

1. 계약국 지명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한 기준을 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국가, 소 지역 또는 지역 계획, 프로젝트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발표한다.

2.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계약국이 제출한 그러한 지명을 준비할 때 국제 원조를 구하는 신청서를 접수, 검토 및 승인했다.

3. 위원회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러한 계획, 프로젝트 및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관련 경험을 수시로 홍보해야 한다. 제 19 조: 협력

1. 이 협약에서 국제협력은 주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만장일치로 행동하며, 계약국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2. 국내법의 규정과 관습법 및 관습법에 따라 계약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인류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양자, 소 지역, 지역 및 국제 각급에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0 조: 국제 원조의 목적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보호한다.

(b) 1 1 항과 12 조의 정신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다.

국가, 소 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계획,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d)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목적.

제 2 1 조: 국제 원조의 형태

제 7 조의 업무 규범과 제 24 조에 언급된 협정은 위원회가 계약국에 제공하는 원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 이 유산 보호의 모든 측면을 연구한다.

(b) 전문가 및 전문가 제공

(c) 모든 종류의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킨다.

(d) 규범 적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개발한다.

(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f) 장비 및 기술 제공;

필요한 경우 저리 대출과 기부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제 22 조: 국제 원조 조건

1. 이 위원회는 국제 원조 신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결정하고, 취할 조치, 필요한 작업 및 예상 비용을 포함한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 비상시에는 위원회가 원조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23 조: 국제 원조 신청

1. 각 계약국은 국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제지원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이런 신청은 두 개 이상의 계약국이 제출할 수도 있다.

3. 신청서에는 제 22 조 1 항에 규정된 모든 정보와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24 조: 수령 당사국의 임무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국과 위원회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국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원조를 받는 계약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국제 원조의 보호 조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3. 수령계약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제공된 원조의 사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자금의 성격과 출처

1.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금, 이하 펀드를 설립합니다.

2. 유네스코의 재정 규정에 따르면 이 기금은 신탁기금이다.

기금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국의 기부금

(b) 유네스코 총회가이 목적을 위해 할당 된 기금;

(c) 다음 당사자가 제공 할 수있는 기부금, 보조금 또는 유증:

(I) 기타 국가

(ii) 유엔 체제의 조직과 방안 (특히 유엔 개발계획) 및 기타 국제기구

(iii) 공공 또는 민간 부문 또는 개인;

(d) 기금 기금의이자 소득;

(e) 기금을 위해 모금 된 기금 및 활동 소득;

(f) 위원회가 제정한 기금 규정에 의해 허용된 기타 모든 기금.

위원회의 자금 사용은 대회의 가이드라인에 달려 있다.

5. 위원회는 기부 및 기타 형태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 특정 항목의 일반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본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정치, 경제 또는 기타 조건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기여

1. 본 공약 계약국은 자발적 보충 기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소한 2 년마다 기금에 기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통일기부 비율에 따라 총회가 결정해야 한다. 계약국대회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계약국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하지만, 본 조 제 2 항에 상술된 성명을 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부금은 계약국이 유네스코에 대한 정규 예산 기부의 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본 협약 제 32 조 또는 제 33 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본 조 1 항에 규정된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 2 항에 명시된 성명을 발표한 본 공약 계약국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이 성명을 철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성명서 철회는 그 나라가 다음 대회 개막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본 조 제 2 항에 기술된 본 공약 계약국은 적어도 2 년마다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지급액은 본 조 제 6 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

5. 본 공약의 어떤 계약국도 그 해와 지난 달력년도의 법정 또는 자발적 기부금을 체납한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지만, 이 규정은 1 차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계약국의 임기는 본 협약 제 6 조에 규정된 선거 때 끝나야 한다.

제 27 조: 기금에 대한 자발적 보충 기부금

제 26 조에 규정된 기부 외에 자발적 기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약국은 위원회가 해당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즉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28 조: 국제 기금 모금 운동

계약국은 유네스코의 지도하에 이 기금을 위한 국제 모금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9 조: 당사국의 보고서

계약국은 위원회가 정한 방식과 주기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통과한 법률, 조례 또는 기타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위원회 보고서

1. 위원회는 그 활동과 제 29 조에 설명된 계약국의 보고서에 따라 대회의 각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 될 것입니다. 제 3 1 조: 인류의 구두와 무형유산 대표작과의 신고관계.

1. 위원회는 본 공약이 발효되기 전에' 인간의 구두와 무형유산 대표작' 으로 선포된 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2. 이 유산들은 <인류무형문화재대표작 명록>, 제 16 조 제 2 항에 따라 미래에 확정된 기준의 사전 설정이 아니다.

3. 본 공약이 발효된 후, 다른 인류의 구두와 무형유산 대표작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 제 32 조: 승인,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해야 한다.

2. 비준서, 접수서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 총책임자에게 기탁해야 한다.

제 33 조: 추가

1.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는 유네스코 총회의 초청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유엔이 유엔총회 결의 15 14(XV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 총장에게 기탁되어야한다.

제 34 조: 발효

본 공약은 제 30 차 비준서, 접수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하지만, 그 날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접수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다른 계약국의 경우, 본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35 조: 연방제 또는 비균일 헌법

다음 조항은 연방제 또는 비통일 헌법제도의 계약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A) 연방이나 중앙입법기관의 법률 관할하에 본 공약에 규정된 국가의 연방이나 중앙정부의 의무는 비연방국가의 계약국의 의무와 같다.

(b)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 지역, 주 또는 주의 법률 관할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규정을 집행하지만, 연방 헌법 제도에 따라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방 정부는 이러한 규정과 이러한 규정을 통과한 건의를 각 국가, 지역, 주 또는 주의 관할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 36 조: 철회

1. 각 당사국은이 협약에서 탈퇴 할 수있다.

탈퇴는 유네스코 사무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탈퇴는 탈퇴 통지를 받은 지 12 개월 후에 발효한다. 탈퇴 유효일까지 퇴출국의 재정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7 조: 관리인의 의무

유네스코 총책임자는 본 협약의 수탁자로서 제 32 조와 제 33 조에 따라 기탁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그리고 제 36 조에 따라 제기된 탈퇴를 기구의 모든 회원국, 제 33 조에 기술된 비회원국의 국가와 유엔에 통지해야 한다.

제 38 조: 개정

1. 모든 계약국은 총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 총장은이 통지를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해야한다. 만약 통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적어도 절반의 계약국이 이 요청에 찬성한다면, 간사는 이 제안을 다음 대회에 제출하여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본 공약에 대한 개정안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계약국의 3 분의 2 다수표로 통과되어야 한다.

3. 본 공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국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제출해야 한다.

4.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계약국의 경우, 본 공약의 개정안은 3 분의 2 의 계약국이 본 조 3 항에 설명된 서류를 기탁한 후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이후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모든 계약국에 대해 본 공약의 개정안은 비준서, 수락서,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5. 제 3 항과 제 4 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제 5 조 개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채택 직후에 발효 될 것입니다.

6. 개정안이 본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 후 본 공약 계약자가 된 국가는 이의가 없으면 다음을 해야 한다.

(a) 개정 된 본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B) 그러나, 이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 모든 계약국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협약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제 39 조: 유효한 텍스트

본 공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6 개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0 조: 기록

유엔 헌장 제 102 조에 따르면 유네스코 총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이 공약은 유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