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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는 어떻게 청구합니까?
이발소 관계자는 머리카락을 10 구역으로 나누고 지역당 398 위안을 청구하며 유씨의 머리카락은 실제로 10 구역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최종 판매가가 3980 원이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샤오유는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발소 책임자는 그들의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미용업계의 서비스 성격으로 인해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발소는 고객의 머리카락 길이, 품질, 수요 등에 따라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서비스 전에 소비자에게 요금을 알리고 총 가격을 산정할 책임도 있다. 그럼 이발소는 소비자들에게 요금 징수 방식이 합법적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과 가격법에 따르면 상가는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요금 기준, 방법 및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사기, 강압수단을 써서 공갈 소비를 한다면, 가격 사기에 속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발소가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작은 증거가 제공된다면, 그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상가는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도 자기보호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