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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배달, 배달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패스트푸드 배달, 테이크아웃, 주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기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세율은 3%, 일반 납세자 세율은 17%)
2, 도시 건설세 (부가가치세+영업세+소비세) 과세 * 적용세율입니다 시내, 현성, 읍에 없는 세율은 1%
3, 교육할증료 (부가가치세+영업세+소비세) 세금액 *3%
4, 지방교육비 추가 (부가가치세+영업세+소비세) 세금액 *; 가격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수량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뉜다.
과세 금액 = 세금 계산 금액 * 세율, 과세 금액 = 증빙 수량 * 단위 세액.
7, 개인소득세 < P >' 국세총국 음식업 유동세 징수에 관한 통지' (국세발 [1996]22 호) 제 1 조, 음식점, 식당 (홀), 호텔 (집), 호텔 제 2 조는 음식점, 식당 (홀), 호텔 (집), 호텔, 호텔 등의 기관에 문시부, 외판매점 등 대외 판매 상품을 첨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7 조와'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8 조 겸영 행위에 대한 과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상품 (할로겐 요리 식품 포함) 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8 조는 납세자가 과세 행위와 상품 또는 비과세 노무를 겸영하는 경우 과세 행위의 매출과 상품 또는 비과세 노무의 매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과세 행위 매상액은 영업세를 납부하고, 상품 또는 비과세 용역 매출은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주관 세무서가 그 과세 행위 매상액을 사정한다. < P >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음식과 음식 장소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패스트푸드 (도시락) 제작, 판매 (테이크아웃) 및 배송이 발생하며, 고객이 현장에서 소비하든 안 하든, 얻은 수입은 영업세 과세 소득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음식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패스트푸드 (도시락) 제작, 판매 및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