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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광라오 퇴직자 사망 보조금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산둥 성 동영시 광라오현 퇴직노동자가 사망해 장례보조비 1 원, 일회성 보조금 (구제금) 은 전년도 산둥 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1 개월, 생전에 직계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1 인당 월 보조기준은 46 위안이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불하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P > 광라오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 > -응? 당무 정무 공개? > > -응? 일처리 가이드? > > -응? 사회보험? > > 문장 찾아보기 < P >' 사회보험 워크플로우'

2. 장례보조금 발급 < P > 신고 자료: (1)' 기업 사망자 일회성 구제비 수령 신청서'; (2) 화장 서류; (3) 사망 계좌 취소 전표; (4) 퇴직증 < P > 정책 근거: "산둥 인민정부, 산둥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성급 통일시행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노정발 [29]18 호) < P > 업무절차: 관련 자료 제출 → → 보험기관 (인사대리인)

처리 시한: 매월 1 일까지

3. 유가족 보조금 발급

신고 자료: (1)' 직계 친족 대우 승인표 공양'; (2) 사망자 퇴직증; (3) 사망 증명서; (4) 유가족 소득 증명서; (5) 유가족과 사망자 간의 관계 증명; (6) 학생 상태 증명서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것은 만 16 세이지만 중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해당 중학교에서 재학 증명서를 제공한다.) (7) 유가족 신분증 사본; (8) 유가족 1 인치 최근 면관사진 < P > 정책근거: "산둥 인민정부, 산둥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성급 통일시행의견 발행에 관한 고시" (노정발 [29]18 호) < P > 업무과정: 관련 자료 제출 → → 보험기관; < P > 처리 시한: 매월 1 일까지 < P > 산둥 성 노동사회보장청, 재정청 < P >' 기업직원 장례보조비 기준 조정 통지' < P > 노로사 (23) 53 호 < P > 1, 기업직원 < P > 2. 기업이 사망한 직원을 위해 시신 작별을 치르는 비용 (예식장 임대, 화환, 유상 확대 등 비용 포함) 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상환한다. < P > 셋째,' 노동보험조례' 제 13 조 병조와 루게발 [1972] 143 호, 국발 [1978] 14 호 문서에 따라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월별로 퇴직생활비를 받는 사람도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통지는 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 관련 규정은 본 통지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통지 규정에 따라 < P > 산둥 성 노동청, 재정청, 총노조 < P >' 국유기업 인공과 비인사직공 공양직계 친족 생활난보조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 P > 노노노발 [1993]343 호 < P 그 기준은 < P > (1)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2 개월 전 성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P > (2)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1 개월 전 성 전체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대한 구제비를 지급한다. 그중에서' 노동보험 조례' 에 규정된 일회성 구제비가 상술한 기준보다 높은 것은 원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P > 2.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정기 생활난보조기준은 혁명업무에 참가하는 시기에 따라 각각 < P > (1) 홍군 시절 항일전쟁 시기, 해방전쟁 때 혁명 업무에 참여한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비농업 호적, 1 인당 월 75 원으로 조정된다. 농업 호적을 묶은 사람은 한 사람당 매달 6 원, 58 원, 55 위안이다. < P > (2) 건국 후 혁명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계 친족계 비농업 호적을 공양하고, 한 사람당 한 달에 65 원, 농업호적을 공양하며, 한 사람당 한 달에 5 위안이다. < P > 3. 본 통지 제 2 조 규정에 따라 정기생활난보조비를 받는 공양직계 친족, 외로운 사람은 모두 상술한 기준에 따라 매달 1 위안을 더 지급한다. < P > 넷째, 상술한 비용은 이미 사회통일에 포함돼 통일기금에서 지출되었다. 사회 총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관리비에서 지출한다. < P > 5, 이 통지는 199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 P > 6. 비국유기업은' 노동보험조례' 를 집행하는 사람은 모두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P > 산둥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재정청, 총노조 < P > "기업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계 친족 생활난보조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 P > 루인사 발발 [212] 74 호 < P > 1, 기업직원 (퇴직자 포함) < P > (1) 건국 전 혁명노동자 유가족에 참가하는 보조기준은 상술한 보조기준에 기초하여 2% 인상되었다. < P > (2) 종업원의 유족은 고독한 사람으로 상술한 보조기준에 근거하여 1% 인상되었다.

(3) (1), (2) 의 경우 환급 표준은 위 환급 기준에 따라 3% 인상됩니다. < P > 둘째,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직계 친족의 확정은 여전히 국가와 성의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셋째,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기본연금보험사회통일에 포함돼 조정기금에서 지출됐다. 사회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원래 채널에서 지출한다. < P > 넷째, 본 통지는 각종 기업과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5. 본 통지는 212 년 8 월 7 일부터 실시되며 다음 조정대우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조정 대우일은 212 년 7 월 1 일부터 계산한다. 과거 관련 규정이 본 통지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지역

표준

제남시: 역하구, 중구, 아카시아, 육교구, 역성구

청도: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