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실업보험 규정 시행을 위한 간쑤성 조치 수정에 관한 간쑤성 인민정부 결정(2007)

실업보험 규정 시행을 위한 간쑤성 조치 수정에 관한 간쑤성 인민정부 결정(2007)

1.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실업자의 실업기간 동안 기본생활조건을 보호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치는 2. 제2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고용 기간 동안 이 조치에 따라 실업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한 근로자는 실직 후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설립한 실업 보험 기관은 지방 세무 당국의 실업 보험료 징수를 책임집니다." “기업이 납부한 실업보험료는 소득세 납부 전에 지출하고, 공공기관은 사업비로 지출하며, 재정이 전액 배정한 공공기관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개인이 납부한 실업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5. 제5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고용 보험 기관은 개인 지급 기록이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직원의 개인 지급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보험료 납부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보험청은 적시에 답변해야 합니다. "6. 제5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실업보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 차원에서 조정됩니다." 7. 제6조가 제7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각각 징수하는 실업보험료의 6%-10%를 주정부 실업보험 조정 기금 시스템으로 설정합니다. 전년도 시, 도의 조정금을 지방 실업보험 기금 특별재정계좌로 이체

각 시, 주의 실업보험 기금이 부족할 경우 지방 노동사회복지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위해 보안 행정 부서와 지방 재정 부서에 문의하고,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지방 실업 보험 조정 자금의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 실업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조정 시 및 주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정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방 재정에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8. 제8조에 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 실업 보험 기금은 다음 지출에 사용됩니다.

(1) 실업 보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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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의 의료비 및 출산수당

(3)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 정상적으로 사망한 실업자에 대한 장례혜택 및 연금 부양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생활곤란 보조금

(4) 실업수당 수령 보험 기간 동안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에 대한 보조금

(5) 하나-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후 도시 기업 및 기관에 채용된 농촌 계약 근로자에 ​​대한 정기 생활 보조금

(6) 국무원이 규정하거나 승인한 실업 보험 및 재취업과 관련된 기타 비용 9. 제7조를 삭제한다. 10. 제9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실업보험청은 실업보험 급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업보험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 다음을 결정합니다. 11. 제8조가 제10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1)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1년간 지급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 본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고용이 중단되었습니다.

(3) )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구직 요건이 있는 실업자는 실업 보험 혜택을 받는 동안 규정에 따라 다른 실업 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조에서 말하는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근로중지'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종료됩니다. "12. 제10조는 제12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기업과 기관이 직원과의 노동관계 또는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즉시 실업자에게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증명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실업수당을 통지해야 합니다. 실업자의 목록, 파일 및 기타 정보는 노동 관계 종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업 보험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도시 근로자 이후. 기업 및 기관이 일자리를 잃으면 해당 기관에서 해고, 노동관계 해지,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업보험 기관이나 직업 서비스 기관에 가서 실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교양을 마치고 석방된 자, 단위 또는 개인이 실직을 이행한 경우. 고용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원래 거주지로 돌아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실업 관리소에 가야 합니다. 13. 제13조의 조항을 추가합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보험 계산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실업보험청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실업보험청이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서류를 발급하고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실업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제11조가 제14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지급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8개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며, 다만,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