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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서란시의 연금보험

길림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길림성 재정부

"2017년 기업 퇴직자 기초연금 조정에 관한 고시"

Jirenshe Lianzi [ 2017] 제45호

각 시(국가),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인사사회보장국, 재정국, 성급조정단위:

인적자원부 및 재무부의 "2017년 퇴직자 기초연금 조정에 관한 고시"(인적자원부 [2017] 제30호)의 요구사항에 의거, 지방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 2017년 기업퇴직자 기본연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정시기 및 범위

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절차를 마친 퇴직(퇴직)직원에 대한 기초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다.

II. 조정 방법 및 기준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퇴직자 기본 연금 조정은 고정 금액 조정, 연계 조정 및 적절한 기울기의 조합을 채택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량 조정. 한 달에 1인당 42위안씩 인상됩니다.

(2) 후크 조정.

1. 결제기간과 연결됩니다. 납부 기간이 25년 이하인 경우 납부액은 1년마다 월 1.5위안씩 인상됩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은 1년마다 월 2.5위안씩 인상됩니다. 지불 기간이 31년부터 35년까지인 경우 지불 기간은 월 2.5위안씩 증가합니다. 36년 이상 지불 기간은 월 4.5위안씩 증가합니다. 원. 위 지급기간(지급간주 포함, 특수근로 전환기간 제외) 중 1년 미만인 부분은 1년으로 산정합니다. 5·7가족 제도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분은 지급기간 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2. 기초연금 수준과 연계된다. 월 인상액은 2016년 말 본인이 계획한 사업 내 월기본연금액의 1%입니다.

(3) 기울기 조정. 다음 퇴직자는 위의 조정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적정하게 인상받게 됩니다.

1. 노인 퇴직자. 2016년 12월 31일부터 70~74세는 월 40위안을 추가로 받게 되며, 75~79세는 월 50위안을 추가로 받게 되며, 80세 이상은 월 60위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의 현(시, 구)에 있는 기업 퇴직자에게 월 5위안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합니다.

3. 지급 기간과 연계된 기업 업무상 상해 퇴직자의 조정 금액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50위안으로 계산합니다.

4. 위 기준에 따라 기업 퇴직 간부들을 조정한 후에는 기초연금이 지역(시, 군, 도 직속 단위)의 퇴직 기업 퇴직자들의 월별 기초연금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 조정 후 골드 레벨은 해당 레벨까지 충전됩니다.

(4) 기타 사항.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자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본연금은 전술한 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3. 자금 조달 경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의 경우 기본 연금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경로를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IV. 승인 및 발급

기업 퇴직자 기본연금을 조정하려면 사용자 또는 퇴직자 기록 관리 기관이 도에서 통일한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검토와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보험 기관은 자금 전액을 제때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업무요건

기업퇴직자 기본연금 조정은 당중앙위원회, 국무원, 도당위원회, 도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반영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적극적이고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인상된 기초연금도 조속히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2017년 7월 3일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길림성 내 어렵고 외진 지역 목록

위수시, 다안시, 전라이현, 퉁위현 , 창링현, 첸안현, 서란시, 이통만족자치현, 동랴오현, 지안시, 류허현, 훈장구, 린장시, 장위안구, 푸송현, 징위현, 장백조선자치현, 연길시 , 투먼시, 둔화시, 훈춘시, 룽징시, 화룡시, 왕청현, 안투현, 장백산보호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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