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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금은 지방소득이다.

이것들은 모두 지방세입니다.

수리비는 자원세, 즉 수자원 사용료에 속한다.

제방비는 비용이고, 현재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기업이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이전의 교육비 부가도 일종의 비용이었지만 나중에 세금으로 바뀌었다.

수리기금은 수리건설의 특별 자금으로 중앙수리건설기금과 지방수리건설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수리건설기금은 주로 도시 홍수방지와 중소강, 호수의 관리, 유지 및 건설에 쓰인다. 수리기금이 수령하면 제방비는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예외도 있다.

세 개는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컬렉션은 일반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런 지방세나 비용은 우리나라 세제의 특징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분권한 재권이다. 중앙에서는 한 가지 방법과 세율만 제시하는데, 구체적인 징수는 지방세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