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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구호기금 신청 기준

국가가 정한 우선적 보호 및 정착 대상, 교통사고, 의료사고, 업무 관련 부상, 제품 품질 사고 또는 기타 신체 상해로 인한 사회 보험, 노동 보상 및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사람 , 용기 있는 정의의 행위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자,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상 또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자 도시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농촌 극빈 가구의 구제, 실업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기타 소득이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사람, 사회적 구제를 받고 있는 사람, 가족의 생산 및 운영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다음의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배상 사건의 집행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둘째, 형사부수민사소송 사건의 집행을 신청하는 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셋째, 상해배상 사건의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넷째, 노동보수 사건의 경우, 집행을 받는 사람은 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위자료, 위자료, 양육비 사건에서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여섯째, 인민법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이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농민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한 혐의로 행정 기관을 고소하는 당사자, 관련 부서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는 당사자는 사회 복지 기관, 요양원, 특수 요양 병원, 정신 병원입니다. SOS 어린이 마을, 사회 지원 센터, 특수 교육 기관 및 기타 사회 복지 기관이 실제로 사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국가 사법 지원 업무 강화 및 표준화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의견"

제3조: 당사자가 국가 사법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한 생활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 ,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지원이 제공됩니다.

(1)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보상 능력이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3)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의 경우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또는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고 있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4) 범죄의 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가해자의 사망 또는 보상불능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