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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 자금이 있나요?

상업용 부동산에는 유지관리 자금이 있습니다. 「주거관리특별자금 운용방안」 제12조에 따르면, 상업용 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1단계 특별주거관리자금을 주택관리특별자금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매매된 공공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수속 전 1차 특별주택관리비를 공공주택특별관리비 계좌에 입금하거나, 주택매매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관리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공 유지관리 기금 및 특별 유지관리 기금으로도 알려진 유지관리 기금은 구체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공공 부품 및 공공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특정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별계좌로 이체되며, 소유자위원회는 기금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을 갖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지급비율에 따라 소유자는 유지관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만, 그 사용권은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됩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