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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사법 감독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차이점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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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 대상 측면에서 상급 인민대표대회 기관은 동급 '1정부 2법원'에 대한 감독을 덜 하고, '1정부 2법원'에 대한 감독을 더 많이 감독한다. 하나의 정부와 두 개의 법원', 정부 업무에 대한 감독이 적고 '두 집'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감독이 더 많습니다. 역사적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검찰, 검찰, 법집행기관'을 법집행기관으로 지칭하고, 이들의 권한행사를 법집행으로 지칭하고 정부는 예외로 취급하는 것이 관례였다. 1980년대, 특히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법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인지적 편향이 바뀌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② 감독내용에 있어서는 주요결정에 대한 감독이 적고, 행정·사법행위 전반에 대한 감독이 많다. 예를 들어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정부 예산 감독은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현재 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부의 예산 외 수입과 지출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재고를 설치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기금', '군수기금' 등 수입지출 계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에서 자유롭게 한다. ③ 감독 형태에 있어서는 법적 감독과 업무 감독, 행정 감독과 사법 감독, 거시 감독과 미시(사례별) 감독의 구별이 없으며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세트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행동 양식. ④ 감독대상은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장회의 감독,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감독,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감독, 심지어는 감독이다. 의 개인은 종종 혼동되어 집합적으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으로 지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