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22 년 천진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세칙 전문문 (배상기준 포함)

22 년 천진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세칙 전문문 (배상기준 포함)

제 1 조

산업재해보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주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노동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의거한다 제 2 조 < P > 본 시 행정구역 내 각종 기업 (이하 고용인 단위) 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는 근로자 (이하 직공) 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P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인은 25 년 1 월 1 일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제 3 조 < P >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시 전체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구 현과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천진항 보세구, 천진신기술산업단지 노동보장행정부를 지도하며 본 관할 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하고 있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다. < P > 재정, 위생, 인사, 공상, 안전감독 등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와 함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 P >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기관을 설립하고, 업무수요에 적응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 P > 본 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설립하여 시 전체의 조정을 실시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 P > (1)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로 구성된다.

(b)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의이자;

(c) 연체료;

(d) 사회 기부; < P > (5)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 제 6 조 < P > 경영기관은 고용주의 공상등록과 주요 생산경영업무 등에 따라 고용주의 산업위험 범주를 각각 확정했다. < P > 분류업계 기준요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사용, 산업재해발생률, 직업병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노동보장부서가 시 재정 위생 안전감독부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P > 경영기관은 고용주의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직업병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규정된 비율 기준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다음 해 산업재해 보험료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고 시 노동보장 행정부에 신고한다. 제 7 조 < P >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이 시행된 후 3 일 이내에,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설립된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소재지의 경영기관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경영기관은 응당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 P > 고용인의 산업재해보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법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경영기관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 P > 고용인은 월별로 경영기관에 납부해야 할 산업상해보험료를 신고해야 하며, 승인 후 3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 P > 산업재해보험기금은 < P > (1)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쓰인다.

(b) 노동 능력 평가 비용;

(c)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조사 비용;

(d) 직업 재활 비용;

(e) 법률 및 규정은 산업재해 보험에 사용되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 P >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총액의 1% 에 따라 예비비를 보유해야 하며, 그 롤예금 총액이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총액의 3% 를 초과할 때 더 이상 인출하지 않는다. < P > 본 시에서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 노동보장행정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예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예비비가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이 선불한다. 제 11 조 < P >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인정을 담당한다. < P >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성간 시 이동작업인 단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다. < P > 각 구역현과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천진항 보세구, 천진신기술산업단지 노동보장행정부는 전항의 규정 외의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산업재해확인을 담당하고 있다. 제 12 조 < P >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후, 직원이나 현장 인원은 즉시 고용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24 시간 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경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 P > 고용인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공이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 P > (1) 산업재해인정신청서

(b) 노동 계약 또는 노사 관계의 효과적인 증명;

(c)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4) 직원 본인 신분증;

(e)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제 14 조 < P > 고용인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하고 제 13 조에 규정된 증명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5 조 < P >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한 번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15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 P >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고용인, 산업재해직원 또는 직계 친족과 경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 P >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보장행정부, 인사행정부, 보건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대표 및 고용인 단위 대표로 구성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 P > (1)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수준의 등급평가를 담당한다.

(b) 휴업 유급 기간 확인;

(c) 보조 기기 구성 확인;

(d) 오래된 부상의 재발 확인;

(e) 업무 관련 상해 및 비 업무 관련 상해의 정의; < P > (6) 공망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노동능력 감정;

(7) 기타 위탁 된 노동 능력 평가. < P > 각 구역현과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천진항 보세구, 천진신기술산업단지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지도하에 전항 제 (3) 항 규정 외 검진을 담당한다. < P >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사무실은 노동보장행정부에 설치돼 조직과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17 조 < P >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성시 간 유동 작업인 단위 근로자의 노동능력평가는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책임진다. 제 18 조 < P > 산업재해 근로자의 휴업 유급 만료 또는 휴업 유급 기간 내 치료,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3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경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 근로자의 휴업 유급기간은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의 진단증명서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고용인, 산업재해 또는 직계 친족과 경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 P > 산업재해직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 P > (1) 산업재해의료비;

(b) 재활 치료비;

(c) 보조 기기 구성 비용;

(d) 생활비;

(e) 일회성 장애 보조금; < P > (6) 1 급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수당

(7) 장례식 보조금;

(8) 친척의 연금을 지원한다.

(9)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 제 2 조 < P > 근로자는 노동사망으로 일회공망보조금 지급 기준이 6 개월인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제 21 조 < P > 산업재해 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 P > (1) 입원 급식 보조비;

(b) 현장 의료 교통, 숙박 비용;

(3) 휴업 유급 기간의 임금 및 복리 후생 치료;

(4) 휴업 유급 기간의 생활 관리; < P > (5)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수당 < P > (6)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 제 22 조 < P > 직원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 때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 P >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비는 먼저 고용인이나 직원 개인이 선불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용인 기관과 경영기관이 결산한다. 계속되는 입원 치료 비용은 의료기관과 경영기관이 결산한다. < P >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보조기구 구성비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 및 경영기관이 결제한다. 제 23 조 < P > 산업재해 근로자가 외곽 의료기관에서 구조치료를 받는 경우 위험에서 벗어나면 본 시에서 서비스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제때에 이송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제 24 조 < P > 직공은 노동장애로 5 급, 6 급 장애로 감정됐으며, 본인이 제기한 바에 따라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7 ~ 1 급 장애로 판정된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직공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P >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 개월에서 3 개월이다. 5 급 장애는 3 개월, 6 급 장애는 25 개월, 7 급 장애는 2 개월, 8 급 장애는 15 개월, 9 급 장애는 1 개월, 1 급 장애는 5 개월이다. 제 25 조 < P > 는 이미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수령한 직원들이 재취업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산업재해치료에 쓰이는 비용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5% 이상을 초과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26 조 < P > 장애수당을 받는 직원이나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본시에 상주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동시에 종료된다. < P > (1)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최대 15 년을 넘지 않는다. < P > (2)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자녀는 만 18 세 미만의 계산을 만 18 세로 한다. 다른 공양친족은 최고 15 년을 넘지 않는다. 제 27 조 < P > 직공은 퇴직 후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1 ~ 4 급 장애 후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공양친은 일회성 공사수당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 P >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시 노동보장행정부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제 29 조 < P > 직공 산업재해는 다른 민사상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해보상총액이 산업재해보험대우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하며 그 대우는 중복해서는 안 된다. < P > 직원이나 직계 친족이 보상을 받은 후에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나 고용주가 이미 지불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 P > 제 3 조 < P >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은 경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기관은 1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실시해야 한다. 제 31 조 < P > 노동보장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고용인 단위 및 그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며 점차 조건을 만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재활치료를 마련해야 한다. 제 32 조 < P > 산업재해 근로자가 검진을 거쳐 회복이나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고용주가 배정한 적절한 업무에 복종해야 한다. 제 33 조 < P >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체납된 액수를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일별로 2‰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 P >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제 34 조 < P > 는 1996 년 1 월 1 일 이전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감사 확인을 거쳐 보조기구 치료 및 구성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24 년 7 월 1 일부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됐다.

1996 년 1 월 1 일부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비용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계속 발생하는 산업재해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 범위 (일회성 장애보조금 제외) 에 속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24 년 7 월 1 일부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996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1 ~ 4 급 장애로 인정되어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기본연금보험금은 장애수당기준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 35 조 < P > 이 규정은 시행 전 1 년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이미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산업재해인정을 완료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6 조 < P >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보조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