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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학교육재단협회 정관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북경대학교육재단이다. 영문명은 Peking University Education Foundation of China, 약칭은 PKUEF입니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3조 재단은 국내외에서 북경대학교에 기부된 기금을 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이다.
제4조 본 재단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북경대학과 모든 학계와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 북경대학교의 교육, 과학 연구 및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제5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2,000만 위안이며 이는 국내외 협회 및 개인의 기부금이다.
제6조 재단의 등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고, 업무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로 한다.
제7조 재단 주소: 베이징시 하이뎬구 북경대학 징춘원 75-76호. 제8조 재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과 국내외 각계각층 간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2) 국내 수용 외국 협회 및 기업, 무역 회사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3) 합법성, 안전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재단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합니다.
(4) 재단 사용 이 기금은 교육, 과학 연구 및 하이테크 개발에 기여한 북경대학교 교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상합니다.
(5) 이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여 기금을 조성합니다. 국가 건설 개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입니다.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사상 기금, 학생 상금, 과학 연구 기금, 복지 시설 기금, 캠퍼스 건설 기금 및 기타 기금 프로젝트를 조성합니다.
(6) 재단 기금을 사용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복지 활동. 제9조 재단은 19~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재단은 명예회장을 추천하고, 컨설턴트와 명예이사를 채용합니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10조:
(1) 교육에 열정을 갖고 북경대학교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사업 분야에서 재단의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11조: 이사의 선출 및 해임:
(1) 첫 번째 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 각각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로 구성됩니다. 협의를 통해 지명하고 확정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이사회 및 주요 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모든 것을 조직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임기의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매회 재선되는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가까운 친족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에 보고됩니다.
(5)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는 기록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1) 재단 이사회 회의 참석,
(2) 재단 사무국 업무 청취 재단 사무국의 업무를 보고, 검사 및 안내합니다.
(3) 기금 수집,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재단의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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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경대학교와 국내외 기업, 사회, 개인 간의 다양한 형태의 유대를 강화하고, 북경대학교와 각계각층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북경대학교의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활동.
제13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장이 지명하는 사무차장 임명을 결정한다.
(4) 주요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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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6)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7) 재단의 사무실과 지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 8) 재단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9) 재단 해산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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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기초.
제14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그 결의가 유효하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및 합병 재단의.
제16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7조 재단은 3~5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9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중화인민공화국 및 교육부가 각각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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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인민 정부와 민정부는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관을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관은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됩니다.
제20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검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합니다. ' 법률 및 정관 준수
(2)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의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단의 사업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한다. ;
(3) 건강과 인내력이 양호함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함.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현 국가기관 소속 직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날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정치권리박탈의 선고를 받고 있거나 정치권리박탈의 선고를 받은 자
(4) 다음 직위를 역임한 사람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되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재단이 탈퇴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되어야 하는 자는 이사회의 특별절차를 거쳐 투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교육부에 보고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민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의 회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검사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2)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3)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합니다. 승인을 위해 이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4)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5) 사무차장 및 사무차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다양한 사무실 및 지점의 주요 책임자
(6) 각 사무실의 정규 직원 고용 결정
(7)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28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기부금,
(2) 승인된 사업 범위 내 활동 수입,
(3) 이자,
(4)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장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1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2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북경대학 교사 상 기금, 학생 상 기금, 과학 연구 기금 기금, 캠퍼스 건설 기금 및 기타 설립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 교육, 과학 연구 및 하이테크 개발에 기여한 북경대학교의 교사, 학생 및 직원에게 보상합니다.
(3) 재단 기금을 사용하여 국가 건설에 유익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4) 재단 기금을 사용하여 기타 사회 복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33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4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기부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7조 재단은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합의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8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적법한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한다. 완벽한.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39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0조 재단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결산서,
(2) 작년 기부자 목록 및 관련 정보,
(3)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제41조 재단은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2조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에 따라 중국 인민정부와 민정부가 주관하는 연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재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의 연례 감사를 통과한 후 민정부가 지정한 언론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재하고 질의 및 답변을 접수한다. 대중의 감독. 제44조 재단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을 완료했습니다.
(2) 재단이 규정을 따를 수 없습니다. 헌장에 규정된 목적 계속 활동하는 것
(3)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것.
제45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검토 후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6조: 재단은 등록 말소 전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해당 부정행위를 청산한다. 채권자의 권리, 그 여파를 처리합니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47조 취소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국가 규정,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원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49조 본 정관은 2005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제50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재단 이사회에 있다.
제51조 본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