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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양비와 교육비를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률 분석: 번호 65438 +0.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는 한쪽이 양육하고, 양육하지 않는 쪽은 이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한다. 2.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이혼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기준:

1.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독생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상기 비율에 따라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4. 이혼 자녀의 부양비 기준이 반드시 상술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소득비 기준 외에도 아이의 실제 수요, 부모 쌍방의 경제소득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