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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남편 사망 후 연금은 고인의 직계가족에게 귀속된다.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재보험 기금에서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규정:

1. 장례비 연금은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2. 직장에서 사망하고 평생 동안 주요 생활 수단을 제공했으며 친척이 일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1) 장례 보조금은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전년도 공동 지역에서

(2) ) 부양가족 연금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던 친족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하다 죽은 사람.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