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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만성질환 환급정책

의료보험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보상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본 시 지정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소 또는 시의 외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비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85%, 기타 의료기관의 경우 65%를 기준으로 근로자 사회의료보험 조정기금으로 지급됩니다.

2. 피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비용은 직원의 사회 의료 보험 조정 기금으로 지불합니다. 지정 만성 질환에 대한 전문 의약품 비용 및 일반 진단 및 치료 비용의 최대 지불 한도는 1인당 200위안입니다. 각 질병에 대해 매월. 근로자 사회의료보험 통합기금의 월 최대 지급 한도는 당월까지 유효하며, 이월되거나 누적되지 않습니다.

3. 복수 외래 지정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피보험자는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외래 진료소에서는 만성질환 의료보험 혜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한 질병 유형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질병 및 입원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지정된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의료 보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습니다.

4 직원 사회 의료 보험 조정 기금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의 사회의료보험 만성질환 외래지정 의약품 목록에 따라 보험환자에게 지정 만성질환 외래 전문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외래 진료소용 지정 만성질환 약물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포털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의료보험에도 위험 전가와 보상 전가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질병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중앙화된 의료보험기금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0조 다음 의료비는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의료 보험 기금: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함,

(2) 제3자가 부담해야 함,

(3) 공중 보건 부담을 부담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4) 해외에서 치료를 원하는 사람.

의료비는 법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3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합니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선불한 후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