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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의료보험을 동원하여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무지 이동 의료보험은 이전할 수 있다. < P > 사회보장이전은 피보험인의 성간 유동 취업에 대해 연금보험관계를 이전하는 데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며, 피보험자는 신청만 하면 되고, 나머지 일은 두 곳의 사회보장부서에서 도킹으로 이전한다.

(1) 보험 가입자는 신규 취업지에서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관계와 분담금을 건립한 후 고용주나 보험자가 신규 보험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처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 신청을 검토하고, 본 방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에 있는 사회보장기에 동의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관이나 보험 신청자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래 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인 사회보장기처는 동의접수서를 받은 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적 절차를 잘 처리한다.

(4) 신참보처 경영기관은 피보험자 원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처에서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5) 연금 보험 분담금 연한은 누적 계산으로 중간에 빈 공간이 허용되므로 보충할 수 없다. < P > 는' 참보증명서' 를 제시하며 연금보험 관계 승계를 신청한다. < P > 분담금 근로자는 새 취업지 사회보험기관에 본인의' 참보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고'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 접속신청서' (첨부 1 < P > 펀드 이체 수속 처리: < P > 원사보장사무소가' 연락서' 를 받은 후 관련 정보를 체크해'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 접속정보표' 를 생성하고 펀드 이체 수속을 밟아 신규 취업지 사회보장기에 전달한다.

연속 보험 수속 처리:

신규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은' 정보표' 와 이체기금 수령 후 15 일 (영업일 기준) 동안'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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