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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림 보조금 기준

법적 분석: 1. 산림지 보상비

(1) 보호산지 보상비 기준: 조림 연도에 1,000위안/에이커, 500위안 인상

(2) 경제림(과수원 및 뽕나무 과수원도 동일) 대나무 숲: 조림 및 재배 전 과정에 대한 투자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 또는 3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용 및 점유 전 3년 동안 무당 평균 생산량의 5배까지. 뮤당 가격은 생산 전 1,500~5,000위안, 생산 후 5,000~30,000위안으로 잠정 추산된다.

(3) 특용림(국방산림, 시험림, 모림, 환경보호림, 풍치림 등 포함) : 보상금은 산림보상금의 2~3배로 산정 보호림을 징발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대상의 실제 가치가 계산됩니다. 조림에 대한 잠정 비용은 올해 무당 2,000~3,000위안이며, 이후 1년마다 1,000~2,400위안씩 인상됩니다.

(4) 묘목은 현재 또는 이전 3년간의 모집 및 점유에 대한 무당 평균 생산량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주위' 나무: 나무를 심고 재배하는 전 과정에 대한 투자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잠정적으로 일반목재에 대한 보상비는 식재한 해에 그루당 5위안이며, 귀중한 상록수에 대해서는 일반목재에 대한 산림보상비가 1년마다 3~5위안씩 인상됩니다. 일반목재 보상비의 2~5배.

2. 산림식생복원비

무당 30,000위안으로 잠정 책정되었으며 간척자금은 면제된다. 산림지를 징발하거나 점유하는 단위가 징발하거나 점유하는 임지에 인접한 산림을 보충하는 경우 산림 식생 복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산림 보상 비용은

채소 징발 및 점유에 대한 시의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 이상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포하고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 수용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수용 대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용 범위, 토지 현황, 수용 목적, 보상 기준, 정착 방법, 사회 안정 보장 등은 토지를 수용할 읍(읍), 촌, 주민단체 내에 공고한다. 토지를 수용할 농촌집체경제단체와 그 구성원, 마을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 이상 인민정부는 카운티 수준에서는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하며 청문회 계획은 적절하게 수정됩니다.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보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계산, 집행하고, 해당 금액이 완전히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상, 재정착 등을 수용할 토지 소유자 및 사용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실제로 개별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때 사실대로 설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사전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수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의 주택,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종합지가 책정 및 공표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을 제외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그 중 농촌주민의 집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생활조건을 이전 및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농가를 재배치하여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주, 임시거주,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인 주거재산권을 보호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는 연금 등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토지를 몰수한 농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자격을 갖춘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제49조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수용된 토지보상금의 수입지출상황을 집합경제조직 구성원에게 공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토지를 수용한 단위의 토지 취득 보상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점유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