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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hao 장학금 선발 규칙

'중국 대학생 세기 발전 기금·젠하오 장학금' 1998 선발 규정

1. 장학금

제1조 '중국 대학생 세기 발전 기금 "Jianhao 장학금"은 공산주의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전 중국 학생 연맹 및 베이징 Jianhao 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제2조 '중국 대학생 초세기 발전 기금 건호 장학금' 선발 활동은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선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지도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젊은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존적이고 자립적이며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2. 지원자

세 번째 항목 'Jianhao 장학금'의 범위는 1998년 7월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 학생(단기 대학생, 학부생 포함)입니다. 학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제4조 '젠하오 장학금' 후보자의 학급별 배정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학 및 학부생은 전체 석사 학위 학생 수의 50%를 차지한다. 전체 수상자 수의 30% 대학원생은 전체 수상자 수의 20%를 차지하며, 각 수준별 기준에 따라 학부생, 석사 과정 학생, 박사 과정 학생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위 비율은 국가심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한다.

3. 참가 조건

제5조 "Jianhao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당의 기본 노선, 도덕적, 지적 능력을 지지하는 정규 대학 학생 종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 사회실천, 학문연구, 과학기술창작, 자원봉사, 도덕수양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6조: 위 조건에 따라 본 장학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1) "전국 최우수 학생 모델 3인" 및 "전국 우수 학생" 학생" "간부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타이틀 수상자;

(2) "챌린지 컵" 전국 대학생 과외 학술 과학 기술 작품 대회에서 1등상 수상자;

(3) 학문적, 과학적 연구성과가 높고 이론적 가치와 증진적 가치가 있거나 실무분야에 적용하여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자

(4)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자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

(5) 전국대학체육대회 등 중요한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자

(6) 스포츠 이외의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자

( 7)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립심이 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IV. 조직 구조

7조: "중국 대학생 초세기 발전 기금 Jianhao 장학금" 선발 활동을 위한 선발 조직은 전국 심사 위원회와 지방 심사 위원회입니다. .

제8조 전국심사위원회는 공청단 중앙위원회, 전국학생연맹, 베이징건호그룹, 관련 부서장 및 유명 청년·중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및 학자이며 국가 평가 활동의 리더십과 평가를 담당합니다. 국가심사위원단은 장학금 선발 활동을 위한 최고 기관이며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9조: 도청년동맹위원회와 학생연맹으로 구성된 도평가위원회는 지방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와 함께 지방장학생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예비평가를 담당한다.

5. 선발 절차

제10조 "중국 대학생 초세기 발전 기금 건하오 장학금"의 기본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 평가가 동반되어야 함), 학교 정당 및 연맹 조직의 검토 및 확인, 전국 배심원단의 검토 및 추천;

제11조: 각 성급 평가위원회는 장학생 명단을 작성한 후 즉시 후보자 소속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표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불평의 시간.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부적격 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부서 및 국가심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2조: 각 성급 장학금 심사 위원회는 배정된 정원과 정해진 시간에 따라 후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 하며,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지원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상에 대한 추천 사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상 후보자는 국가 심사위원단의 검토(필요한 경우 질문 포함)를 거쳐 여유 있게 평가된 후 최종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제13조 상급기관은 선정과정에서 해당 당사자 또는 하급기관이 불만족할 경우 하급기관의 추천결정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국가평가위원회에 여러 수준에 걸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심원단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4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중국 대학생 세기 발전 기금·젠하오 장학금' 전국 심사위원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