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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사회보험 기금 감독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참조하여 성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기금 지출, 관리, 서비스 및 투자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에 적용된다. 제3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은 예방과 조사,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기금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 건전히 하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감독직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사회 보험 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감사기관, 세무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관련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개혁, 공안, 민정 및 기타 부서와 중국인민은행 지점, 은행 및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 투자운영, 감독검사 정황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보험행정부서 등 부서는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팀의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보험기금 감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직, 사회보험사업직, 사회보험기금 재정직은 겸직할 수 없으며, 각 직원이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사회감독채널을 개방하고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사회 각 분야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보험 자금. 제2장 안전 예방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안전책임제도, 위험조기경보 메커니즘 및 대응계획을 수립, 완비하고 관련 기관의 사회보험기금 안전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 및 하급 인민정부 부서는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보험기금은 예산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험재원은 국유자본의 일부를 이전하여 보충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보험기금예산은 총계획수준과 사회보험사업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일반공공예산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12조: 사회보험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두 가지 라인으로 관리된다.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목 및 관련 제도에 따라 분리계산하고, 이자도 별도로 계산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사회보험기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일정의 납부 수수료를 따로 마련한 후 기본 양로보험 기금 잔액은 성 정부가 국무원이 승인한 기관에 위탁하여 투자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매년 사회보험기금의 운영상황, 위험관리 및 통제상황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성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5조 사회보험행정기관과 재정부문은 사회보험기금 운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결하고 동급 인민정부 및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기금의 부정부패, 유용, 유용, 사회보험혜택 및 사회보험기금 지출의 편취 등 사회보험기금 관련 법률,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여 손실 확대 및 범죄 혐의를 방지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감독 기관이나 공안 기관에 이관하여 조사 처리하고 즉시 동급 인민 정부와 상급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17조 사회보험 행정관리부서는 고용주, ​​개인 및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의 신용기록을 작성하고, 사기, 증명서 위조, 노동관계 허위, 기타 사회보험료를 속이는 수단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혜택, 사회 보험 기금 지출 등은 신용 파일에 기록되며, 관련 신뢰할 수 없는 행위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회보험행정부서, 재정부서 등은 사회보험기금의 정기적인 조정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 사회보험료징수기관, 사회보험기금특별재정계정관리기관은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청은 매월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조정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금 특별금융계좌 관리기관, 사회보험취급기관 및 사회보장기금 특별금융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화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금 특별재정계정관리기관, 사회보험기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및 국고관리기관이 월 단위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