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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옌 농업의료보험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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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어촌협동의료 환급 절차
1. 신농어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환자는 진료카드와 유효한 신분증(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호적부)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 신원 확인 후, 군 내 일반 외래 진료 시 읍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환급을 위해 카드를 직접 긁을 수 있습니다.
2. 시외 2차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피보험 환자의 경우,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진료비 청구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입원진료비 세부명세서, 퇴원내역서 및 외래진료기록부, 환자증, 의료카드, 호적부, 담당자 신분증 등을 신농촌협동의료창구 14, 15번 창구에서 환급받아야 함 지역행정서비스센터 1층 의료비.
3.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급여는 2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서 등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황옌구 신농촌합작" "특수 의료질병 외래치료 승인서"를 신농촌합작관리센터에 제출하여 구 신농촌합작사무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외래진료비(지원비 제외)를 지급합니다. 기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 보조치료비, 진료비)가 가능하며, 신농어촌협동의료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어 입원급여기준에 따라 매년 지급됩니다.
4.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호적 소재지 마을(거주지)에서 서명, 날인한 사고 원인 확인서와 퇴원 후 병원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증명서와 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환급주기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구행정지원센터 1층 신농어촌의료시스템 14, 15번 창구에서 감사원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환급됩니다. 신농촌협동조합관리센터의 책임은 제3자가 부담하게 되며, 입원환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농촌협동조합의료시스템 창구 14번으로 가면 됩니다. 또는 15 의료비 일부 상환에 관한 동의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지역행정서비스센터 1층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은 신농촌협동의료카드, 입원증명서, 퇴원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비 총액 목록, 신분증 등입니다.
환급 비율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