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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 경작지의 토양 비료에 관한 임시 조항
제1조: 토지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 토양을 지속적으로 비옥하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토지 생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우리 시 경작지의 토양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토양 비옥도에 대한 손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등 국가 규정 관련 규정은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경작지란 우리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경작지를 가리킨다. 이러한 규정은 각급 인민정부에 의해 시행됩니다. 농업당국은 정부의 지도 하에 관련 조직, 지도,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각급 정부는 토지 경작 및 경작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도급인의 경작지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토지 관리 규칙, 법규 및 토지 보존 조치를 수립 및 개선하며 경작지의 소중함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명화된 마을을 선택하는 데 있어 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문명화된 가구와 선진 개인에게 중요한 조건인 토지를 경작하고 비옥하게 하는 작업은 향, 마을, 마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평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제4조 모든 경작지 사용자(협동적 경제 조직, 각종 농민, 임업, 목초지, 농민 포함)는 토양을 비옥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투입 지표를 성실히 완료하고 토지 이용과 토지 경작을 병행해야 하며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약탈적 사업을 금지합니다. 제5조 촌위원회, 지역경제합작조직은 단위 또는 농민과 토지계약을 체결할 때 토양 비옥도 지표 또는 유기비료 시용 수량 및 품질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간 무당 시비되는 농업용 비료의 양은 밭의 경우 2입방미터, 논은 1입방미터, 채소밭의 경우 5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용 비료의 유기물 함량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짚비료는 유기물 함량에 따라 환산되며, 풋거름을 직접 굴리거나 짚을 직접 밭에 반납할 경우 3년간 시비한 비료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시, 현(구), 향(진)은 모두 토지 경작 기금을 마련하여 토양을 개선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축적된 비료를 보상합니다.
토지 관리 기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각급 정부는 산업 보조금에서 일정 금액의 자금을 농업, 기지 건설 등에 할당하고, 둘째, 경작지 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경작지를 재배하고, 품질은 토지관리기금으로 지급하며, 토지관리기금의 기준은 향(진)정부가 정한다.
농업비료 적용기준을 충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토지경작자금을 환급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토지경작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마을위원회, 경제협동단체, 농민과 목장 등은 토지자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며 어떠한 구실로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경작지에 대한 토양 비옥도 등급 평가 및 토양 비옥도 보상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을 위원회나 협동적 경제 조직은 토양의 증감을 측정하는 기초로 기존 토양의 질, 비옥도, 수확량, 농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토양 비옥도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민주적 평가와 필요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산, 파일을 확립하고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경작지의 비옥도 등급은 경작지 사용권이 종료되거나 양도된 경우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레벨이 오르면 레벨차에 따라 계약자가 보상을 받고 레벨이 떨어지면 레벨차에 따라 토지비가 지급됩니다. 제8조 계약 가구가 계약 토지에 연속 3년 동안 농업비료를 시비하지 않거나 농업비료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 유지비를 원천징수하는 외에 계약 경작지를 회수한다. . 제9조 향(진), 촌은 전문적인 비료 축적 조직을 잘 건설하고 공동 가구 비료 축적 그룹, 비료 축적 전문 팀, 비료 축적 전문 가구를 발전시키며 자금, 운송 능력, 비료 축적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이트 및 판매. 동물력이 있는 가구와 동물력이 없는 가구, 비료축적이 어려운 가구의 협력을 조직하고 계약재배와 비료축적을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조 각 마을은 경작지 점유를 전제로 마을 계획을 통합하고 비료 축적 장소와 토양 공급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료 공급원을 확대하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군, 구에서는 짚을 밭에 돌려보내고 콩과녹비를 심는 면적과 면적을 점차 확대하며 시범홍보사업을 잘 벌려야 합니다. 제11조 본 규정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각 현, 구 정부는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 정부에 제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본 조례의 해석은 지방 농업국이 담당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