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영웅으로 봉사한 사람에 대한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광저우시의 규정
영웅으로 봉사한 사람에 대한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광저우시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정의를 증진하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용감하고 용감한 자를 포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장결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사회보장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에서 본 규정은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용맹자라 함은 법정임무 외에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 범죄분자들과 싸우거나 치안재난을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와 집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용감하게 활동하고 탁월한 공헌을 한 인재. 제3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에 적용된다. 제4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보상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5조: 시 공안국은 본 규정의 시행을 담당합니다.
민원, 재정, 노동, 인사, 보건, 감사, 사회보험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잘해야 한다. 제2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6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1)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속적인 불법 침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위험에 처한 경우 앞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조하려고 노력합니다.
(2) 도망자 또는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공안 및 사법 기관을 지원하고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3) 치안재난 해소에 있어서 신변의 안전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은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다.
(4) 기타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치안 및 범죄 예방에 탁월한 성과가 있다. 제7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은 범죄가 발생한 시, 구, 현급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제3장 포상 제8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봉사한 이들에게 성과와 공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일 또는 복수의 포상을 수여한다.
(1) 통지 상;
(2) 공로를 기록;
(3) "의를 위한 용기를 갖춘 고급 요소"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제9조 치안유지재단(이하 공안재단)은 용감하게 행동한 이들에게 일시에 포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영웅적인 정의의 행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혁명적 순교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망지의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규정. 제11조: 용감한 의로움을 행한 자에 대한 포상은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그 사람이 비밀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보부는 정의로운 용감한 행위를 행한 자의 행위를 공표하고 보고해야 한다. 공개하기에 적합합니다. 제4장 보호 제12조 의무기관은 용감한 정의행위로 인해 부상당한 자를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치료해야 하며 어떤 구실로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영웅적인 정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 의료비,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인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은 법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영웅적인 정의의 행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장례비, 평생 부양받은 이들의 필요생활비, 기타 비용은 법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한다. .
가해자가 진정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가해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없는 경우 봉사활동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
(1) 공공 기관이나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래 지출 경로에 따라 해당 단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는 단위별로 지급됩니다.
(3)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나열된 단위 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특별자금으로 지급됩니다.
인재를 위한 산업상해보험에 참여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보험청은 노동청의 확인 및 평가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수준. 제14조: 의료비, 장례비, 결근수입 감소, 장애인 생활비, 사망자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용기 있는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생명을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연금 및 혜택은 민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6조 선의의 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이 부분적으로 상실된 경우, 그가 근무하는 단위는 그의 능력 범위 내에서 급여가 원래의 직업 급여보다 낮을 경우에 직무를 부여한다. 규정에 따라 직업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실제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퇴직 및 퇴직금을 지급하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받거나 업무상 부상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항과 2항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 부분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 시, 구, 군 차원의 노동 행정 부서에서 고용.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사회구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를 위한 특별기금에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항의 상황에 처하고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용기특별자금에서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제17조 공안기관과 관련 부서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용감한 개인의 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은 보호가 필요한 용감한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장 기금 제18조 시, 구, 현급 인민정부는 의로움을 실천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관리 및 사용방법을 제정하여 의로움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을 보상하고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