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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회지원을 신청합니까?

어떻게 사회구조기금을 신청합니까?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가해자가 뺑소니를 치거나 거액의 배상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조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에 필요한 구제비, 의료비, 장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의 선불금은 무기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구조시작 후 72 시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72 시간이 넘는 경우 의료기관의 서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사고 현장 물가부서가 정한 유료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다음 상황은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할 수 있다.

1. 사고를 낸 자동차는 이미 강제 보험을 구입했지만, 피해자가 강제 보험 범위 내에 있는 인명피해, 의료비, 장례비를 배상할 수는 없다.

2, 자동차는 교통 강제 보험을 사지 않았다;

3. 사고를 낸 사람이 교통사고 후 소니를 치면 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을 신청해 어떤 상황에서도 선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한 적용 전제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이지만 도로 이외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