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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기업 경영에 관한 경과조치(2)
벤처 캐피털 기업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제 11조 벤처 캐피탈 기업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은 후 관리 부서는 5일 이내에 신청 서류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일을 완료하고 제출 신청서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벤처캐피털 기업은 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장 벤처 캐피탈 기업의 투자 운영
제12조 벤처 캐피탈 기업의 사업 범위는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1) 벤처 캐피탈 사업.
(2) 다른 벤처 캐피탈 회사 및 해당 벤처 캐피탈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3) 벤처캐피탈 컨설팅 사업.
(4) 창업 기업을 위한 창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벤처캐피탈 기업 및 벤처캐피탈 경영 컨설팅 기관 설립에 참여합니다.
제13조 벤처캐피탈 기업은 자가용 부동산 구입을 제외하고는 보증업무와 부동산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4조 벤처캐피털 기업은 전액 자산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그 중 기업에 대한 투자는 비상장기업에 한한다. 다만, 투자한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후 벤처캐피탈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미양도분과 그 배치분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 자금은 은행에 예금하거나 국채 또는 기타 고정 수입 증권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벤처캐피탈 기업은 피투자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비상장기업에 주식, 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기타 준주식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제16조 벤처캐피탈 기업의 단일 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캐피탈 기업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벤처캐피탈 기업은 회사 정관, 위탁 경영 계약서 및 기타 법률 문서에 경영 컨설팅 기관의 경영 운영 비용 또는 경영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경영 비용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18조 벤처캐피탈 기업은 실현된 투자 수입의 일정 비율을 성과 보상으로 관리자 또는 경영 컨설팅 기관에 인출하고 성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벤처캐피털기업은 사전에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소 존속기간은 7년보다 짧을 수 없다.
제20조 벤처캐피탈 기업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채 융자를 통해 투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21조 벤처캐피탈 기업은 기업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내부재무관리제도와 회계방법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장 벤처캐피탈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참여 및 자금 조달 보증 제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지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투자 기업의 발전. 구체적인 관리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23조 국가는 벤처 캐피탈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재정세무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24조 벤처캐피탈 회사는 지분 상장 양도, 지분 계약 양도, 투자 기업 환매 등을 통해 투자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무부처는 다단계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벤처캐피탈 기업의 투자 출구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제5장 벤처 캐피털 기업 감독
제25조 관리 부서에 의해 등록된 벤처 캐피털 기업과 그 경영 컨설팅 기관은 본 방법의 두 번째 및 두 번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투자운영을 수행하고 관리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26조 관리 부서에 등록된 벤처 캐피탈 기업과 그 경영 컨설팅 기관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연차 보고서를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 보고, 사업 보고, 투자 운영 과정의 주요 사건을 적시에 보고합니다.
전 단락에 언급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정관 등 중요한 법률 문서의 수정.
(2)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3) 분할 및 합병.
(4) 고위 관리자 또는 경영 컨설턴트의 변경.
(5) 청산 및 폐쇄.
제27조 관리 부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벤처 캐피탈 기업과 그 경영 컨설팅 기관이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연례 검사. 필요한 경우 제2장과 제3장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투자운영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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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운영에 관한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 부서는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등록은 취소되며, 등록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됩니다.
제28조 성급(하성시 포함) 행정기관은 관할권 내 벤처캐피탈기업의 등록 상황을 국무원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무원 행정부서에 제출 관리 범위에 포함된 벤처캐피털 회사의 투자 운영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제29조 국무원 행정부문은 성급(하성시 포함) 행정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
제30조 벤처캐피털 산업 협회는 본 방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장에 따라 벤처캐피털 기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업계 자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1조 이 조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32조 이 조치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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