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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양시 신규 적립금 인출 정책
부양시 주택공적기금 인출관리조치 제1장 일반원칙
제1조는 주택공적금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인출을 표준화하고, 주택공적자금의 사용 방향을 정하고 주택공적자금의 사용을 최대화하며 주택공자금 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의회의 "주택 공적 기금 관리 규정"과 "허난성 주택 공적 기금 관리 규정"을 우리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했습니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주택공제금 인출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시영주택 공적기금 관리센터(감독)
제2장 탈퇴 조건
제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원 주택 적립 기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개조한 사람 (2) 퇴직한 사람;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자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자 (6) 임대료가 규정된 가계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자; (7)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종료한 후 3년 동안 재취업하지 않은 자 (8)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호적을 변경한 자 (9) 주택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예비 기금 관리위원회.
제5조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주택 공적 기금 계좌의 저장 잔액은 주택 공적 기금 감사 수입에 포함됩니다.
제6조 근로자, 그 배우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가 중병에 걸리거나 중대한 재난을 당해 가정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자의 주택공제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확인 후.
제7조 주택공제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및 건축 또는 상환 시 자신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고가 부족한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의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 주택 대출 및 임대료 지불 계정의 보관 잔액은 철회되는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직원이 본 조치에 규정된 탈퇴 조건을 충족하고 관리 센터에서 개인 주택 공제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인출된 주택 공제 자금을 먼저 사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주택공제자금대출.
제3장 인출금액
제9조 직원이 주택공제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가주택을 신축, 개량, 개조하는 자는 승인 후 1년 이내에 주택공적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 주택공적금 잔액은 구입, 신축, 개조, 개량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자가 거주 주택을 점검합니다.
제10조: 주택 구입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직원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때 인출 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 원리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 기금을 인출할 때 인출되는 금액은 실제 지불한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1. 퇴직한 자, 2.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자 3. 정착을 위해 출국한 자 고용주가 3년 동안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 등록된 영주권이 지방 행정구역 밖으로 이동한 경우;6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잔액 전액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를 인출할 수 있으며 직원의 개인 주택 적립금 계좌도 동시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인출권
제13조 주택공제금 인출 시에는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주택공제금을 동시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원본 및 사본, 원본 및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공제금 철회 의견서에 관련 담당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제14조 자가 거주 주택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상업용 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재산권 감독 부서에 등록한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 또는 "경제적 주택 매매 계약" 원본과 사본, 주택 대금이 전액 지불된 경우 계약금 명세서 주택 구입 계약서와 전액 납부 청구서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증서납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세요. (3) 공공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공공주택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공공주택 구매 근로자 승인 양식을 제출하세요. (4) 자가용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현급 이상 기획, 토지 및 기타 행정 부서의 승인 서류(토지 사용 증명서, 건설 사업 기획 허가서, 건설 허가서)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자가 거주 주택을 개조하거나 점검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계획 행정 부서의 승인 서류(건설 사업 기획 허가서) 원본 및 사본과 "주택 소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15조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원본과 사본 또는 퇴직승인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제16조 귀하가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주의 노동 관계 종료 증명서, 현급 이상 병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푸양시 노동평가위원회가 발행한 푸양시 상병증명서 근로자 노동능력평가서 원본 및 사본.
제17조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정착출국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주택구입자금계약서, 대출계약서, 주택구입자금잔고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임대료가 규정된 가족 근로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 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서, 실제 임대료 지불에 대한 세금 계산서,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 명세서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사용자와의 노동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3년 동안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 종료 증명서와 실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1조 호적을 성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 이전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2조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상속인 또는 수유인은 직원의 사망 증명서, 상속권 또는 수유인에 관한 공증 부서에서 발행한 공증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권, 유증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인출 절차 제23조 직원은 인출 증서에 근거하여 해당 단위에 주택 공제 자금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의 공식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제24조 탈퇴 증서와 "푸양시 주택공적기금 관리센터 주택공적기금 인출 승인서"를 가지고 직원은 해당 단위가 주택공적금을 납부하고 예금하는 관리센터, 관리부서, 지사에 가서 신청한다. 주택공제자금 인출 관리센터 또는 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5조 탈퇴가 승인된 경우, 직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리센터, 관리부서, 지점에 가서 탈퇴절차를 밟아야 한다.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장 감독 제26조 관리센터와 직원은 회사에 직원의 주택공제금 인출 증명서를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주택공제금 인출 절차를 처리하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위가 주택공제금 인출 절차를 엄격히 검토하지 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단위가 시정을 거부하여 관리센터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7조 회사가 직원에게 허위 주택 공제 기금 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리 센터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을 가합니다. 제28조 관리센터 및 그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게을리하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로 인해 주택공제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장 보충 규정 제29조 관리센터 관할 하의 부센터 및 현(구) 관리부문은 관리센터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자금 인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0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