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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청구서는 소유자에게 제공되지 않나요?

주인님께.

'재산관리규정' 및 '주택정비자금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별관리자금은 소유자 전원이 부담하고, 유지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최초 사용 부분과 최초 사용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갱신 및 만료 후 변형. 소유자가 유지관리비를 지불한 후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소유자에게 특별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소유자가 유지비를 지불했다는 증거이자 소유자가 유지비에 대한 관련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