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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고 후 보험사는 누구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해상사고 발생 후 보험사는 누구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해상사고 발생 후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된 장소, 또는 선박이 압류된 장소. 해양법원이 해상배상금 설정을 신청한 장소. 해상책임제한기금의 설립은 절차상 중요한 법적 제도로 실무가 부족하여 일부 절차와 이들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소송특별법" 제101조
선박소유자, 용선자, 운항자, 구조인 또는 보험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상사고 발생 후 법에 따라 책임제한을 신청한 경우, 해양법원에 해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기름오염 피해를 일으킨 경우, 선박 소유자와 책임 보험사 또는 기타 재정 보증을 제공하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책임 제한 권리를 얻기 위해 해상 책임 제한 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해양법원과의 유류오염 피해.
책임제한기금 설정 신청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으나 늦어도 1심 판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선박 내 승무원 사고에 대한 보상금 계산 방법
선박 내 승무원 사고에 대한 보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내 선원의 사고사에 대한 보상은 40세 이하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선원 84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승선 임금;
2. 40세 이상의 사람은 60개월 승선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3.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 승선 월급은 상한 15,000위안, 하한 7,000위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