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운용회사의 해외설립, 인수 및 지분출자에 관한 관리조치(2021개정)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운용회사의 해외설립, 인수 및 지분출자에 관한 관리조치(2021개정)
제1조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이하 통칭하여 증권기금 운용기관이라 함)의 해외 자회사 설립 및 인수 또는 해외 운용기관에 대한 지분참여를 규제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투자기금법>,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된다. 증권 회사. 제2조 본 방법은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경영기구에 참여하는 증권기금 운용기구에 적용된다.
해외 자회사 및 주식 운영 기관의 해외 등록, 변경, 종료 및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증권기금 운용기관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해외 운용기관에 참여할 때 해외 시장 상황, 법률, 법규, 규제 환경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자체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수준, 자회사의 경영 및 통제능력,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입증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4조 증권, 기금 운용기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경영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제5조 해외자회사 및 주식경영기구는 국외 감독원칙에 따라 해외감독관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관과 국경을 초월한 감독 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규제 정보 교환 및 법 집행 협력을 강화했으며 증권 및 기금 운영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해외 자회사 및 주식 운영 기관의 관리 책임. 제6조 증권기금 운용기구는 국가외환관리부서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자산과 부채에 대한 완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화자금을 처리합니다. 제7조 증권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해외 사업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가 해외 사업기관에서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증권기금 업무기구가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해외 사업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지배구조, 내부통제, 준법관리, 위험관리, 위험통제지표, 직원 구성 등이 일치해야 한다. ., 투자자의 적법한 권익을 신중하게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위험관리지표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 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위반
(2) 자회사 설립, 인수 및 지분 운영 참여 계획 해당 기관이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이 완전한 증권법 및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을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 규제 기관이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또는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과 규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규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3)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해외 운영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순자산은 6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운영은 원칙적으로 2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제9조 증권기금 운영기관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양호한 재무상태와 자산건전성을 갖추고 자회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감독관리국의 비준을 받지 않고 전액 출자 자회사로 설립해야 한다. 수수료. 제10조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가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해외 사업기관에 참여할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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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자회사 설립이나 인수 또는 사업 기관 지분 참여에 관한 관련 결의 서류
(3) 정관 (초안) 자회사 설립 또는 인수 또는 사업 기관에 대한 지분 참여에 대한 설명
(4) 자회사 설립 및 인수 조건 준수 및 해외 운영 기관에 대한 지분 참여에 관한 진술서; >
(5) 해외 자회사와의 위험 이전 방지 및 운영 기관의 지분 참여, 이해 상충 및 이해 이전에 대한 관련 조치의 준비 및 설명,
(6) 다음에 대한 설명 기존 국내 자회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관리를 포함해야 하는 해외 자회사 및 주식 운영 기관의 효과적인 관리 통제 장치 및 실행 효과, 제안된 해외 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장치, 관련 의결권에 대한 제안된 실행 메커니즘 해외 합자 운영 기관 등
(7) 해외 자회사 또는 합자 운영 기관 설립 또는 인수 계약(해당되는 경우)
(8) 타당성 조사 보고서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인수 또는 운영 기관 참여의 필요성과 타당성, 해외 외화 자금 출처 설명 이름, 조직 형태, 경영 구조, 지분 구조 도표, 사업 범위, 설명 자회사 또는 주식 운영 기관의 사업 개발 계획, 핵심 인력의 이력서 등
(9) 해외 규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설명
(10) 기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인수하거나 운영 기관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는 회사 이사회 등의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에 관한 관련 결의안 통제 지표의 시뮬레이션 계산에 대한 설명 및 본 기사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항목에 명시된 문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인수 또는 운영 기관 지분 참여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