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원재단은 공익기부금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 전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의 연간 이윤 중 12% 이내 부분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개인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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