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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업복지기금이란 실현이익 중 규정에 따라 기업이 유보하는 세후이익의 일부를 말하며, 상위 장려소득세와 조정세를 제외하고 전용기금이다. 기업복지기금은 기업의 자체유지자금이므로 기업의 경영실적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지만, 기업은 집단복지기금을 개인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단복지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물질적, 문화적 복지 혜택입니다. 기업복지기금 중 긴급한 필요와 직원 생활의 어려움에 사용되는 부분만이 직원 개인에게 직접 할당되어 개인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직원 개인의 비정상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고정자산으로 전환된 자산은 어느 직원도 그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보험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기업의 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노동보험의 일부 기능(예: 부상, 장애,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상 제공)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업의 노동보험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