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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 프로젝트 수용 조치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 사업수락조치' 발행 관련 모든 부서에 통지: 소프트웨어 등 기초정보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의 관련 정책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의 활용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에 따라 우리 부처는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사업의 수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에 고시하오니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사업 총칙 2002년 8월 14일자 승인조치 제1조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사업(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 방법은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이하 "기금관리조치"라 한다)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정한 조치이다. 제2조 정보산업부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관리국(이하 "기금관리국"이라 한다)은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 조달·이자할인·주요입찰계약"(이하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의한다. 자금 프로젝트 계약서) 및 관련 자료, 프로젝트 승인을 구성합니다. 제2장 사업 집행 제3조 사업수행단위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수행 기간 동안 기금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지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매년 초 기금 관리 사무국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3장 승인 신청 제4조 사업수행단위는 프로젝트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의 수입, 지출 계정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최종결산 보고서인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 프로젝트 승인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 및 기타 관련 보조 자료(재무제표는 대중이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함)를 승인을 위해 기금 관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장 수락 정리 제5조 기금관리처는 수락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락을 정리하고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팀장은 자금관리국이 지정하고, 부팀장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시·도 정보산업 당국이 추천하는 후보자로 팀 구성원은 업계 전문가, 회계법인 전문가, 기타 중개인으로 구성된다. 대행사. 제6조 프로젝트 착수 단위는 다음과 같은 승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 승인 문서(정보산업부의 프로젝트 발표 문서) (2) 프로젝트 계약서, 타당성 보고 및 시행 계획; 사업수행단위는 집행기간 동안 일일집행보고 및 연간 결산보고를 한다. 주요 내용에는 생산 기술(예: 프로젝트 진행, 품질, 기술 등) 및 자금 사용(예: 사용 범위, 재정 규율, 활용 효율성, 대출 상환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 정보 산업 발전 기금" 프로젝트 수락 양식") (5) 프로젝트 재정 최종 계정 보고서(프로젝트 수행 단위의 감사를 받은 2년 연속 연간 재무제표 포함). 제7조 검수 심사 시에는 프로젝트 실시와 자금 사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출이 국가 관련 규정 또는 기금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에. 사업주체는 사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프로젝트 착수 단위가 제공한 승인 문서를 검토합니다. (2) 검토: 승인에 따라 프로젝트 착수 단위의 관련 재무 데이터, 사업 정보 및 서면 기록을 검토합니다. 1. 계획 검토 방법에는 샘플링, 확인, 검토, 기획, 비교 분석, 계정 분석, 현장 관찰, 질의, 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2. 검토를 위한 샘플링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샘플링 비율은 업무량과 특정 상황을 토대로 승인팀에서 결정됩니다. (3) 현장실사 :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및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참조하고, 현장실사 또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초안에 기록해야 한다. 수락 작업 중. 인증자료를 수집하는 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 및 증거수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제공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 분석 : 검수검사 시 파악된 사실 및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여 검증사항을 파악한다. (5) 평가 : 검토 및 점검 사실을 토대로 종합 판단하고, 합격 내용에 대해 합격 결론을 내린다. 수용사항의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 추구, 객관성,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실사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특정 사항, 증거 불충분, 평가 근거 부족,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차 검증, 조사, 분석, 평가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일부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사실과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2차 승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제5장 수락 결론 제9조 수락이 완료된 후 수락 팀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을 구성하여 최종 수락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기금관리처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소는 "자금 관리 조치"에 따라 승인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행하도록 프로젝트 수행 단위에 통보합니다. 제10조 기금관리국은 매년 재정부, 정보산업부에 승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11조 이 수락 절차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금관리국에 속합니다. 제12조 이 수락 절차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 사업수락서 사업명 : 담당부서 : 주소 및 우편번호 : 프로젝트 담당자 : 재무담당자 : 법정대리인 : 담당자 및 전화번호 : 일일보고서 작성 : 정보산업부 인쇄------ -------- ---------------- -------- --- 작성 지침 1. 표 작성 목적: 이 양식은 발전기금 사업의 완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발전기금 사업의 승인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2. 양식 작성 요구 사항 1. 이 양식은 인쇄된 글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서명하고 해당 부서의 공식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2. 양식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해야 하며,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허위 진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삼. 양식의 내용과 본문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를 기입한다. 3. 제출기한 : 발전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출방법 : 발전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제출기간 내에 본 승낙서를 작성하여 승낙신청서 및 결산보고서와 함께 정보부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관리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 5. 장치에 필요한 관련 부착물 1. 사업승인서류(정보산업부 발행 사업서류), 사업계약서, 타당성보고서 및 실시계획서. 2. 사업수행단위가 발행하는 사업집행기간 동안의 일일집행보고서 및 연간결산보고서. 주요 내용에는 생산기술(예: 프로젝트 진행, 품질, 기술 등)과 자금 사용(예: 자금 범위, 재정 규율, 사용 효율성 및 대출 상환 등)이 포함됩니다. 삼. 기금 집행과 관련된 원본 자료 사본. 4. 프로젝트 수행 중 달성한 다양한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사진이나 샘플을 첨부해야 합니다. 5. 프로젝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경우 해당 판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6. 참고사항 1. <표 1> 및 <표 2> 항목의 '신규 일자리 수'는 기금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회에서 직접 채용된 인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의 원래 참여직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기금 프로젝트의 실시. 2. 표 3은 R&D 및 파일럿 단계의 자금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삼. 표 5와 6은 프로젝트 수행 단위에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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