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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조건
1, 특정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그 업무는 공익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법정 등록자금이 있으며, 통화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3, 규범화된 이름, 정관, 조직기관 및 활동에 적합한 전임 직원.
4, 고정 거주지;
5,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P >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료 < P > 신청자는
1, 신청서 등의 서류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헌법 초안;
3, 자본 검증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이사 명단, 신분증 및 의임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이력서
5, 사업 주관기관이 설립하기로 동의한 서류. < P >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재단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재단의 기부자이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열심인 시민이나 조직일 수 있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재단 관리 규정 < P > 제 4 조 < P >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 통일 및 민족 단결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6 조 < P > 국무원 민정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 부서는 < P > (1) 전국 공모 재단 (National Gongment Foundation) 과 같은 재단,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b) 비 본토 거주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봉사 할 재단; < P > (3) 원래 기금이 2 천만 위안을 넘었고, 발기인은 국무원 민정부부에 설립 신청을 한 비공구재단을 제출했다. < P > (4)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설립한 대표 기관.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본 행정구역 내지방성 공모기금회 및 전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비공모금재단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