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개봉시, 시 전체의 규모 전염병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 보장 1 가지 조치를 제정하다.

개봉시, 시 전체의 규모 전염병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 보장 1 가지 조치를 제정하다.

1, 각급 의료기관은 서비스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에게 의료 절차를 알려야 한다. 예약 진료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인원 밀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 < P > 2, 발열 클리닉 치료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발열 클리닉 의료력을 충분히 갖추고, 중환자실 발열 환자 치료 과정과 다학과 치료 모델을 보완하고, 동적으로 진료실, 예약실, 격리유관구 설정, 임시 격리 배치점, 구급시설 설비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 발열 환자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P > 3.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또는 응급실에서 양성감염자가 발견되면 즉시 현지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에 보고하여 양성감염자가 전출되기 전에 유관실로 잠시 접수해야 한다. 발견된 양성감염자를 전출한 후, 즉시 오염지역에 대해 종말소살과 환경물표 샘플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 폐쇄 처분 시간은 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위급한 중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환자나 가족들이 동의한 상황에서 먼저 진료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환경평가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이 기간 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와 호위는 밀접한 것으로 판정되고, 입원이 필요한 소득과도 병동으로 판정되며,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 주거지역 사회에 격리관찰을 통보한다. 환경 소멸로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P > 4. 각급 12 구급 지휘센터의 종합 파견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각 구급소는 12 구급 지휘파견 기관의 통일된 파견에 엄격히 복종하며, 수진책임제에 따라' 가까운, 급급한' 원칙에 따라 환자를 구제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어떤 이유로도 위중환자 구급 파견 수요를 밀거나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무단으로 12 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12 구급차는 봉쇄구 환자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소통해야 한다. < P > 5, 응급실 치료 능력 향상, 격리 치료 지역 설정, 긴급 중환자 치료 녹색 통로 구축, 핵산검사 및 의료 동기화 실시 노인, 임산부, 어린이를 위한 녹색 통로를 설치하고 진료, 대기를 할 때 인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각각 난방이나 냉각 설비를 늘려야 한다. 응급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임산부 등 특수 환자에게 의료기관은 건강코드 이상, 핵산검사 음성 결과, 항원 양성 등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 사항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 회피, 미루는 것을 엄금한다. 3 세 이하 영유아 등 특수 인파가 의료기관에 들어가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검사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의료진 현장에서 위중증환자로 판정되어 일률적으로 치료 후 검진하고, 생명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의료진은 보호를 잘 하는 기초 위에서 긴급 치료를 하고, 환자의 긴급 치료로 인한 직업적 노출을 초래하며, 관련 의료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 P > 6, 각 의료기관은 의료 자원을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과도병동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핵산검사 없는 여성 진료 환자의 임시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업무용실 긴장 등을 이유로 과도병동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꾸며서는 안 되며, 관련 구급설비를 완비하고, 전문직 의료진을 배치하여 보호 기초 위에서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과도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중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P > 7, 각급 의료기관 산과, 신생아과, 혈액투석실, 수술실, 중증 진료실 등은 어떤 이유로도 진료를 거부하고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전염병 발생으로 전체 봉쇄나 정진을 요구하며, 시나현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2 일을 넘지 않는다. 봉쇄기간 동안 병원은 예비구역을 가동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염병의 임시 통제로 혈액 투석, 임산부 환자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환자의 후속 치료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장시간 휴진을 엄금한다. < P > 8, 개봉시 롱해병원은 우리 시의 주성구의' 황야드병원' 으로, < P > 원칙적으로 주성구 내봉통제구, 임시통제구역, 격리점, 재택근무 의학관찰원 일반질병환자와 혈액투석치료환자가 시롱해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동시에 시 의료기관의 우세 전문 치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 P > 시범구 급성 심뇌혈관, 심각한 외상, 종양 방화학 등 위급 및 특수환자 < P > 에서 < P > 도심병원 진료 < P > 고루구, 용정구, 순하구, 우왕대구 등 위위기 및 특수환자 < P 다른 의료기관은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어떤 이유로도 진료를 거부, 회피, 연기해서는 안 된다. < P > 9, 각 현구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와 향진보건원은 핫라인 전화를 열어 24 시간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흔한 질병, 만성병 환자에게 일상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배액관 제거, 위관, 도뇨관, 환약, 실밥, 예방접종 등 의료 서비스를 잘 한다. 만성병 환자용 약은 처방전의 양을 적당히 연장해야 하며, 고위험구 군중 및 재택근무 의학 관찰 만성병 환자는 가능한 한 약을 투여해야 한다. 관할 구역 독거노인, 유아, 장애인 등 특수집단에 대해 자발적으로 건강 순진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 P > 1, 의료진의 의덕의풍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진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직업도덕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신의 의료 진료 수준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