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유족들의 생계곤란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유족들의 생계곤란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4. 직원 사망 후 배우자가 고정소득을 갖고 있고, 월 소득이 지역 최저생계보장 기준의 1배 이내인 경우, 고인의 단위에서 생계곤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기타 유족에게 고인의 배우자의 월소득이 지역 최저생활보장기준의 2배 이상인 경우, 그 초과액의 50%를 다른 유족의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인의 고용주가 차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5. 사망자 배우자의 고정 소득을 결정합니다. 1993년 임금 제도 개혁 이전의 유족에 대해서는 헤이헤이 연자(1983년) 제18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1993년 임금제도 개편 이후 유족에 대하여는 직위급, 등급급, 기본급, 연공임금, 구급보조금을 시행하는 자는 직급급, 수당(생활부분)을 포함한다. ) 및 교육 및 간호 연령 수당, 지역 임금 보조금에는 기술 등급 임금, 직업 수당, 보너스, 기술 보조금이 포함되며 일반 근로자에는 기업의 사후 임금, 보너스 및 지역 임금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해당 단위의 근로에 대한 급여와 지구 및 임업 지역의 임금 보조금은 기준수로 계산됩니다.

6. 유족급여의 범위와 대상은 여전히 ​​Heihei Lianzi [1993] No. 18 문서에 따르며 동일한 가구 등록이 적용됩니다.

7. 장례지원금은 1인당 800위안에서 1,200위안으로 조정된다.

8. 이 고시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른 문서가 본 공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지가 우선합니다.

1998년 5월 20일

민정재정부

'국가기관 및 기관의 업무' 시행에 대하여

사망자 생존자에 대한 생활곤란 보조금 임시 규정에 관한 고시

모든 성, 시, 자치구 인사국 및 재정국, 국무원의 모든 부처 및 위원회, 모든 직속 기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사망유족에 대한 생활곤란지원 임시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규정'의 원칙을 준수하시고 실제 규정과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을 위해 이를 발표하고 기록을 위해 당사에 보고하십시오.

1980년 2월 3일

첨부: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 사망 후

생존자의 삶 임시 어려움보조금에 관한 규정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망한 직원의 생활곤란 문제에 대하여 1957년과 1964년에 내무부, 재무부, 국가가 협의회 인사국 공동 고시 발표 임시 또는 정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지역과 부서의 구현은 매우 불일치하고 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족들의 생활고를 적절히 해결하고 안정과 단결을 도모하며, 직원들의 근심을 해소하고 열정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4대 현대화 실현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하여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후 유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인이 일생 동안 일했던 곳에서는 '어려움이 큰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늘리고, 어려움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줄이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시 보조금.

2.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도, 시, 자치구에서 정한다. 중앙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이를 구현하는 지역). 국가재산을 보호하거나 구출하거나 적과 싸우다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생활곤란지원금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유족지원금은 유족지원금을 받아야 할 인원수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그 총액은 고인이 평생 동안 받은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 대상이란 고인의 생계를 유지한 직계친족 및 기타 친족을 말합니다.

1. 부친(부양가족 포함) 사망),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어머니(고인을 양육한 보호자 포함) 또는 아내 50세 이상 또는 기본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자

3. 자녀(사후 자녀, 입양 자녀,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 포함)가 16세 미만인 경우 16세가 넘은 후에도 여전히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취업 능력을 상실한 사람

4. 남동생(이복형제, 이복형제 포함) 형제자매)는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16세가 넘었는데도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4. 상기 보조금 수혜자가 노동 또는 농업 생산에 참여하여 받는 보수는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난 보조금.

5. 고인의 배우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고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유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기준은 해당 지역 일반직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결정된다.

6. 정기 보조금을 받은 후 유족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인이 근무하던 부서에서도 적절한 임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경제적 소득의 증가와 고용 및 인력의 감소로 인해 보조금을 받는 유족에 대한 생계곤란지원금은 새로운 상황에 따라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8. 유족 생활곤란지원금은 고인이 평생 근무했던 단위의 자금에서 지급된다.

1. 고인에게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족으로서 고인 사망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유족곤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고인의 배우자,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2) 고인의 부모, 남성; 60세 이상이고 여성은 55세 이상입니다.

(3) 사망자의 자녀가 18세 미만입니다.

(4) 당사자의 부모입니다. 사망자는 사망하고 그의 형제자매는 18세 미만입니다.

2. 유족 생활곤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자격은 담당 지역 사회보험기관이 결정합니다.

3. 업무상 사망이 아닌 기업 퇴직자 유족에 대한 생활곤란지원금은 집행기관 퇴직자 유족에 대한 처우의 기준으로 한다.

업무 외 사망한 기업체 근로자 및 퇴직자 유족에 대한 생활곤란지원금은 구 전체가 통일적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지급된다. 유족생활곤란지원금 산정기준은 자치구 노동사회보장부가 자치구의 임금 상승률, 물가 인상 수준, 퇴직자 기초연금 수준, 도시 주민 최저 생활비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적절한 시기에 조정될 예정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 및 비업무사망으로 사망한 퇴직자 유족에 대한 생활곤란지원금 산정기준은 900위안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됐다. 유족 생활곤란 보조금 계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계산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도시 호적이 아닌 사람은 기타 부양가족에게 25%를 지급합니다. , 배우자는 산정기준의 30%를 지급받고, 기타 부양가족은 산정기준의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고아에게는 위 기준에 따라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 노동인적자원부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 근무한 노년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고시"(노동보험[1983] 제3호)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100%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하며, 위 기준에 따라 5% 인상됩니다.

4. 퇴직자 사망 후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재직근로자 사망 후 연금보험통합기금에서 지급되며,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지급된다. 단위로 지급됩니다.

5. 유족곤충지원금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곤충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아동 또는 18세 이상의 형제 자매; (4) 타인 또는 조직에 의해 채택됨

(5) 사망

(6) 생존자 고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된 기타 상황.

6. 이 고시가 발행된 후, 유족 생활곤란 지원에 관한 기존 조항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