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사회보장기금 사기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청두시 규정
사회보장기금 사기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청두시 규정
제1조(목적근거)
사회보험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감독검사 활동을 표준화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유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및 국무원"에 의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청두시의 실제 상황.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기금 사기행위의 감독, 조사 및 처리에 적용된다. 제3조(권한 분담)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시의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고, 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조직, 지도, 조정을 담당한다. 사회보험기금 사용 지구(시) 및 현 사회보험행정부서 해당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담당한다.
시, 구(시), 군의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행정부서를 보조하여 사회보험기금을 감독, 검사한다.
보건, 식품의약청, 민사, 인구 및 가족 계획, 공공 보안, 공상, 의료 행정, 재정, 가격 책정, 감사, 감독 및 기타 부서는 사회 보험 행정 부서를 지원합니다. 사기를 치는 기관과 개인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사회 보험 기금의 운영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제4조(사회보험기금을 속이는 행위)
다음 행위는 사회보험기금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1) 노사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속이는 행위 ;
(2) 병력을 은폐 또는 조작하고, 개인 신원 증명서와 기록 자료를 위조, 변경,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기타 사회 보험 혜택을 위한 허위 조건을 조작하여 사회 보험 혜택 자격을 사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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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개인이 계속해서 사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4) 타인의 사회보험증 또는 납부권을 위조 또는 사칭하는 행위
(5) 자신의 사회보험증 또는 납부권을 타인에게 주어 사회보험 혜택을 사취하도록 하는 행위 ;
(6) 사회 보험 서비스 항목 및 금액을 허위로 기재, 허위 보고 또는 부풀려 사회 보험 기금 지출을 속이는 행위,
(7) 노사 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인증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속이는 평가의견
(8) 기타 사회보험기금을 속이는 행위. 제5조(조사 조치)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기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사안을 처리하다 법에 따라 조사 및 검사와 관련 현장에서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조사 및 검사 문제에 대해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2) 회계 증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검토 사회 보험 기금 관리 관련 문제 관련 정보
(3) 조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및 개인에게 조사 또는 조사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 질의서
p>(4) 녹음, 녹음,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 또는 복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5) 사회적 중개자에게 수행을 의뢰합니다. 조사 및 검사 문제에 대한 감사
(6) 법에 따라 취해진 기타 조사 및 검사 조치. 제6조 (조사방법)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행정집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조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이나 개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직원은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제7조(행정적 처리)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조사,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사취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부에 이관됩니다. 제8조 (업무 기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 책임자는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감정 및 감사에 소요된 시간은 전항에 명시된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처리 기관의 처리 절차)
사회보험 기관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에 협조할 경우 적시에 사회보험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회보험청은 사회보험 혜택 또는 관련 비용의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사회보험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부정하게 지급된 사회보험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기관은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지정의료기관 및 소매약국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률에 따라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사회보험 혜택 또는 관련 수수료의 재발급 및 상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권리와 구제)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개인이나 단위의 사회보험기금 사기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단위나 개인의 진술과 변호를 들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이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사회 보험 기관이 사회 보험 혜택이나 관련 수수료 지급을 정지 또는 중단하는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은 재심 또는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