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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에 관한 규정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0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에 따라 보철물,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기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베이징의 업무상 부상을 위한 보조 장치는 산소 발생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폐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산소 발생기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보조 장치를 구성합니다. 앞으로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산소 발생기를 갖춘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고정 비용 3,300위안을 지불하고 서비스 수명은 5년이다.

산소발생기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폐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이 곤란하며 장기간 산소 흡입이 필요한 진폐증 및 기타 업무상 부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3리터 산소농축기(수입 분자체)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보조기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산소 발생기 설치 비용 한도는 대당 3,300위안이며, 사용 수명은 5년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참여하는 고용주의 경우 부상당한 직원을 위한 산소 발생기 구성 또는 교체 비용은 지역 및 카운티 사회 보장 기관과 산소 발생기 할당 기관 간에 직접 정산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을 위해 장착된 산소발생기의 수명이 초과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소발생기 구성 또는 교체 시 지정된 모델이 아닌 산소발생기 구성을 제안하는 경우, 취급기관은 규정한도에 따라 산소발생기 구성기관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초과 비용 및 보증에 대해서는 산소발생기 구성 기관에서 부상당한 직원과 비용 지불 및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