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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통신사기 관련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양도합니다. 공안기관은 통신망 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과 함께 도난당한 금전과 재산을 양도하고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건을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이송하는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횡령금과 재산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계좌의 불법자금은 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통신사기, 네트워크사기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범죄피의자가 보유한 은행카드 등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압수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양도된 훔친 금품을 되찾으세요. 실제로 가해자는 통신망사기범죄를 저지른 후 사기를 통해 얻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통신사기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요소
이 범죄의 대상은 공공 및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사유 재산.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재산, 집단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한정되며,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사취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 대상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출사기죄가 형법 19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는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막대한 양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사취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3. 주체요건
본 범죄의 주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다. 이 범죄.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237조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피의자의 예금, 송금, 증권거래결제자금, 선물증거금 및 기타 자금, 채권, 주식, 기금지분 및 기타 유가증권과 주식, 정책권, 기타 투자권 및 기타 재산을 금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회 및 동결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재산은 위장된 형태로 양도,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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