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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풀뿌리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법률 분석: 지역사회 자치는 기층민주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은 지역사회 건설의 전 과정과 모든 측면을 관통해야 한다. 첫째, 질서 정연한 참여를 확대하다.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주민자치제도 개선을 가속화하고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직선 비율을 꾸준히 높인다. 개발원 (건물, 문루) 자치, 업주 자치, 지역사회 자치 등 민주적 형식으로 농민공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지역사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장비 등의 참여 채널을 넓힙니다. 두 번째는 의사협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회의와 주민협상의사회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민정 간담, 지역사회청문회, 지역사회포럼, 지역사회평의등 대화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지역사회민주협상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한다.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협상 토론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공 정책의 제정과 실시가 대중의 의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당의 18 회 삼중 전회가 제시한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층민주협상을 전개하고 기층협상제도화를 추진하며 당 대표, 인대대표, CPPCC 위원 연락지역 사회 제도를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의 실제 문제에 대해 기층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다. 셋째, 권력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염정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사회당 업무, 정무, 재무, 서비스 등 정보 공개 제도를 더욱 개선하다. , 커뮤니티 정보 공개 카탈로그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업무의 워크플로우, 업무 진도, 시행 효과, 자금수지 등을 제때 공개하여 주민감독 아래 배치합니다. 풀뿌리 정부와 파견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의를 질서 있게 전개하고, 시정 서비스 단위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를 감독하며, 주민의 민주적 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를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제 4 조 주민위원회는 민리민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주민위원회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