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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자선 프로모션 규정
제1조 자선법에 따라 자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 문화를 장려하며 자선 활동을 표준화하고 자선 활동 참가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자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및 기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본 도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홍보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시, 구 인민정부는 자선사업의 발전을 사회보장제도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동급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정책을 제정한다.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수준의 재정예산에 포함한다. 제4조 민정부문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실시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구민정과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담당한다.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홍보,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 부서는 홍보에 자선 문화를 포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과 사회주의 실천 핵심 가치에 대한 홍보 시스템
(2) 교육부는 자선 문화 교육의 발전을 지도하고 젊은이들이 학교 내에서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역량;
(3)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는 노동 계약, 사회 보험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Guide 자선 단체 및 기타 조직을 담당합니다.
(4) 재정 및 세무 부서는 자선 단체에 대한 국가, 지방, 지방자치단체 규정, 기부자와 수혜자에 대한 세금 우대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보건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기부, 의료 지원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감독을 담당합니다.
(6) 민족 및 종교 문제 본 부서는 종교 단체 및 종교 활동 장소가 법에 따라 자선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
(7) 공공 보안,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시장 감독 및 관리,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비상 관리 및 기타 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합니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민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자선 활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민정부는 유관 부서 및 단위와 회동하여 자선사업의 조직 및 조정, 정보통신 및 공유, 신용정보 공개 및 긴급구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민원부는 사회 지원, 자선 자원,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의 궁극적인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자선 단체, 자선 산업 단체 및 기타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의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6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장애인연맹, 상공연맹, 적십자 및 기타 대중조직은 각자의 책임을 결합하고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한다. 제7조: 컨벤션 및 전시장, 경기장, 역, 부두, 공항, 지하철, 공원, 쇼핑몰 등에서 자선 활동을 위한 장소 및 기타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선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 서비스, 금융, 평가, 감사 및 기타 기관이 서비스 수수료를 줄이거나 줄이도록 장려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와 같은 미디어가 자선 활동을 줄이거나 줄이도록 장려합니다. 프로모션 수수료.
자원봉사자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해외 친구들이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격을 갖춘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는 법에 따라 자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선단체가 자선산업단체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민정 부서는 자선 산업 조직에 업계 규정을 개선하고,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 교육을 조직하고, 업계 교류를 촉진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선 산업에서 사회 감독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민정부는 자선 단체와 자선 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할 때 자선 산업의 사회 감독 기관에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자선단체 설립을 장려한다. 자선단체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의 규정에 따라 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공포 이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 단체, 사회 봉사 기관 및 기타 비영리 단체를 장려하고 자선 단체 인정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선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민원부에 신청합니다.
민원부는 절차 간소화, 승인 기한 단축 등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민원부는 서비스 구매, 인큐베이팅 및 육성, 프로젝트 지도, 벤처 자선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자선 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빈곤 구제, 빈곤 구호, 노인 지원, 고아 구출, 장애인 지원, 교육, 과학, 문화, 건강, 스포츠 및 기타 사업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자선 단체의 개발 및 홍보를 장려합니다. 제11조 자선단체가 공공의료, 교육, 양로원, 긴급구호, 환경보호,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자선단체가 장소를 임대하고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제12조 민정부는 인사부, 사회보장부와 협력하여 자선 인재의 양성 및 도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선 인재 풀을 구축하며 이론 연구, 기금 모금, 프로젝트 수행, 전문 인력을 육성 및 도입해야 한다. 자선단체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 홍보 및 홍보를 기다립니다.
민원부는 교육부, 인사부, 사회보장부서와 협력하여 자선 활동가에 대한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자선 활동가에게 일정 시간의 무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도시는 매년.
대학, 중등 직업 학교, 과학 연구 기관이 자선 인재 양성 및 훈련 기지를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