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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토지보전조치
제1조: 정부의 토지 시장 규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 토지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며 국유 토지 자산의 유지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시 건설과 발전을 촉진한다. 국무원의 국유토지자산'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대련시 중산구, 서강구, 사하구, 간징자구(이하 시내 4개 구) 범위 내의 국유토지 비축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토지 비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규정과 전반적인 도시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요구에 따라 회수, 취득, 교체, 수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예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각종 건설용 토지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고 규제하는 행위. 제4조 대련부동산개발관리영도그룹(이하 영도그룹이라 함)은 대련시 토지보호구역의 관리를 책임진다.
대련 시 토지 보호 센터(이하 시 보호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시 지도 그룹의 지도와 감독 하에 토지 보호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특별토지비축기금의 조성 및 관리, 보류지 이전 및 평준화, 토지시장에 보류지의 적시 제공, 보류지의 운영 및 활용 등 제5조 토지 비축 범위:
(1) 법에 따라 정부가 회수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국유 토지,
(2) 국유 유휴 토지 토지 사용권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도시 계획 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기업 및 기관에 의해 비워진 원래 토지
(4)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오래된 도시 지역을 개조하기 위해 이전해야 하는 토지;
(5)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동 토지를 징발하여 형성된 국유 건설 토지;
(6) 정부가 우선권 행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
(7) 유보해야 하는 기타 국유 건설 토지. 제6조 지방예비센터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도시 건설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연간 토지비축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검토한다. 시영도그룹의 승인을 받고 시행 전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제7조 토지보존 절차:
(1) 지방보존센터는 구체적인 토지보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2) 소유권 확인. 토지보유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면적, 경계, 토지이용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합니다.
(3) 비용 계산. 토지 평가 부서와 협력하여 보유할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을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4) 등록 취소. 원래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은 회복되고, 원래의 "국유토지사용증명서"는 말소된다.
(5) 등록 변경. 지방계획토지국의 검토를 거쳐 지방예비센터에 증명서가 직접 발급되며, 토지사용권은 토지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토지등록은 도시계획토지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토지 비축을 취득하여 수행하는 경우,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토지 비축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 보유자는 지방 비축 구역에 취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와 지방자치단체센터는 원 토지보호센터에 연락하여 토지사용권자는 '국유토지사용권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보상금을 규정된 기한, 금액 및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변경 절차를 거쳐 토지 보유금에 추가합니다. 제9조 예비비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 예비센터는 토지 공급 전 철거, 평탄화 및 기타 정리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시 지도 그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시립예비센터는 토지를 공급하기 전에 예비지를 일시적으로 운영, 활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토지보관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 토지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특별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할당한 자금(기금 계좌에서 할당된 토지 양도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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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서의 조정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보류지 임시 운영으로 인한 수입
(4) 은행 예금 이자 및 기타 정당한 이익.
토지 비축을 위한 특별 자금은 지방자치 재정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의 이중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고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토지 보유로 인해 원 토지 사용자에 대한 보상(대체 가격 차액 보상 포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국무원, 성, 시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13조 시 정부의 연간 토지 공급 계획에 포함된 유보지에 대해 시 예비 센터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 거래 시장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제14조 토지보호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입찰, 경매, 상장 등 유상사용 방식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유보지를 사용하려면 상업용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유보지가 할당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보관, 통합, 관리 및 기타 비용을 지방자치보존센터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15조 토지비축 범위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립예비센터가 언론을 통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보유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토지 사용권,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부동산 부서는 이에 대한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6조 지방예비센터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황이 있을 경우 소속 부서 또는 상급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