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관리비와 증서세를 내지 않으면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
제13조
1단계 주택관리특별자금이 규정에 따라 예치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 건설 단위 또는 공공 주택 판매 단위는 주택을 구매자에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