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익기부법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익기부법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강행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부는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과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공익성 사회단체의 기부재산과 그 부가가치는 공공재산에 속하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는 공익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지원과 혜택을 준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익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공익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기증자를 공개적으로 표창할 때는 기증자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제 2 장 기부 및 기부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재산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제 10 조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본 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사회공공문화기구, 사회공공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 제 11 조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외 기부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증여인으로 요청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재산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길 수 있다. 기증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을 분배하거나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이 기관을 수익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제 12 조 기부자는 기부 재산의 종류, 품질, 수량 및 용도에 대해 수취인과 기부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증자는 기부의 수, 목적,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는 법에 따라 기부 협의를 이행하고 기부 협의에서 약속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기부 재산을 수취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 13 조 기부자 기부 재산 건설 공익사업 프로젝트는 수취인과 기부 협의를 체결하고 프로젝트의 자금, 건설, 관리 및 사용에 합의해야 한다.
기부한 공익사업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단위 심사 동의를 거쳐 증여기관과 기부자가 공동으로 건설 또는 조직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공사의 품질은 마땅히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부한 공익사업사업이 완공되면 증여기관은 프로젝트 건설, 건설자금 사용 및 공사 품질 검수 상황을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4 조 기부자는 기증한 공익 프로그램을 기념할 수 있다. 기부자가 단독으로 기증하거나 주로 기부자가 출자하는 공사 프로젝트는 기부자가 공사 항목의 이름을 제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해외 기부자가 기증한 재산은 수취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기증하고, 수취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세관은 허가증에 의거하여 석방하고 감독한다.
화교가 국내에 기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무부는 관련 입국 수속을 돕고 기부자에게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3 장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제 16 조 수취인이 기부를 받은 후에는 기부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 재산을 등록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제 17 조 공익성 사회단체는 기부 재산을 그 취지에 맞는 활동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접수 된 재난 구호 기부 재산은 재난 구호 활동에 즉시 사용되어야합니다. 재단이 매년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액수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익성 사회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부 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공익성과 비영리적인 사업 단위는 기부재산을 공익사업 발전에 써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예치, 운송, 실제 필요를 초과하는 기부 재산의 경우, 수령인은 매각할 수 있고, 수익금은 모두 기부 목적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