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아로티니는 의료보험에 들어갔습니까?

아로티니는 의료보험에 들어갔습니까?

법률 분석: 아로티니는 이미 국가의료보험에 포함됐다. 국산약 안로테니는 연조직 육종 치료에 대한 국가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연조직 육종을 치료하는 표적약이 되었다. 국가약감국의 승인에 따르면, 안로테니코는 아데노신 연조직 육종, 투명세포 육종, 그리고 적어도 안트라센 링류 치료 후 진전이나 재발을 받은 기타 말기 연조직 육종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3 조 다음 의료비는 기본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공공 * * * 위생이 부담해야 한다. (d)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는 법에 따라 제 3 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 3 자가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